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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③ 정구정 세무사 회장후보 소견문
기호③ 정구정 세무사 회장후보 소견문
  • jcy
  • 승인 2011.02.08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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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청안하신지요?
저는 1975년 제12회 세무사시험에 최연소 합격한 후 36년 동안 오직 세무사의 길을 걸어온 등록번호 1223번 정구정 회원입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2011. 9. 9.이 되면 세무사제도 창설 50주년이 되고 2012. 2. 10.이 되면 한국세무사회는 창립 50주년이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2년은 50년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도전의 시기가 될 것입니다.

현재 세무사업계는 세무사자격자의 대량선발에 의한 과당경쟁과 직원인력난 등으로 회원님들은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으며 특히 전자세금계산서제도시행과 국제회계기준도입, 로스쿨에 의한 변호사의 대량배출과 FTA에 따른 세무시장개방, 정부의 전문자격사선진화방안 등에 의하여 세무사제도는 밝은 미래를 장담할 수 없는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저는 세무사가 제 삶의 전부였기에 세무사제도 발전에 남다른 애착을 가지고 세무사제도발전을 위하여 온 정열을 바쳐왔습니다. 그러한 인연으로 저는 한국세무사고시회 제13대 회장을 역임한 후 회원님들의 성원으로 2003. 4. 29.부터 2005. 4. 29. 까지 한국세무사회 제23대 회장을 역임하였습니다.

그러한 제가 회장을 한번 해보았으면서 또다시 회장선거에 출마하게 된 이유는, 변호사와 회계사가 세무사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세무사회가 41년 동안 이루지 못한 많은 숙원사업을 제가 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5년 회장을 연임하지 못하므로 인하여 많은 사업을 계획하여 추진하다가 마무리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세무사회는 조용근 회장님께서 제도개선과 더불어 세무사의 사회적 위상을 한껏 높여 놓았고, 우리는 이러한 기회를 활용하여 세무사제도를 한 단계 더 레벨업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회장재임시에 추진하다 마무리 하지 못한 많은 사업과 세무사업계가 맞이한 위기를 극복하고, 지난 6년 동안 연구하고 준비한 세무사제도 및 세무사회의 미래발전방안 등을 추진하여 희망찬 세무사의 미래를 만들어 보고자 회장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저는 회장재임시 세무사법을 개정하여 변호사와 회계사가 세무사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세무사에 대한 징계를 대폭 완화하고, 회원사무소의 경력직원인력난 해결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지원으로 경력직원 양성(고용보험환급)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세무사에 대한 전자신고세액공제와 지급조서전자제출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해 회원님들이 세액공제를 받도록 하는 등 수많은 제도개선을 이룩하였습니다.

특히 세무사회를 혁신하여 동영상교육, 회원무료교육, 직원양성교육, 세무사손해배상보험, 세무사CMS수금제도, 등 회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많은 제도를 최초로 도입하여 회원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저는 회원의 화합과 통합을 이루고 이를 바탕으로 저의 모든 것을 바쳐 아래와 같은 사업을 강력 추진하겠습니다(구체적인 공약사항은 홍보물에 기재하였습니다)

1. 세무사미래기획단을 만들어 공존의 틀을 구축하겠습니다.
2011. 9. 9.이면 세무사제도창설 50주년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업무량은 늘어만 가는데도 과당경쟁에 의한 보수덤핑으로 수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여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은 새로운 업무가 생기더라도 보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며, 이대로 가다가는 공멸의 위기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세무사제도의 새로운 50년을 설계하는 ‘세무사미래기획단’을 만들어 과당경쟁해소방안, 세무사수익증대방안, 경력직원인력난해소방안, 조직개편방안, 실질적인명의대여방지방안, 회계프로그램확보방안, 회원사무소경영지원방안 등을 강구하여 공존의 틀을 구축하겠습니다.

2. 세무사법을 전면 개정하는 등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세무사 직무에 소액사건에 대한 조세소송대리권, 공정가치 평가업무, 재무진단과 결산서검토보고서 작성업무, 컨설팅업무, 준조세행정심판대리, 지방자치단체 등 회계감사 업무, 4대보험신고대행업무 등을 추가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세무사자동자격 폐지, 세무사징계권 세무사회 이관, 국선세무사제도 도입, 동업자단체 및 금융기관 등의 신고대행, 세무상담, 세무컨설팅 금지 명문화, 명의대여와 무자격자세무대리에 대한 벌칙강화 등의 제도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3. 수익증대를 위한 업무영역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장기미조사법인에 대한 세무검증제와 지방세(취득세)에 대한 세무검증제를 추진하고, 기장대행업무가 확대되도록 간이과세제도의 폐지를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회원사무소에서 대행하는 4대보험신고업무에 대하여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 대한변협의 유사자격사 통합에 대응하고 시장개방에 대비하여 회장재임시 추진했던 세무사와 회계사의 통합을 재추진하겠습니다.

5. 회원사무소에 필요한 토털솔루션을 제공하여 회계프로그램과 관련된 회원님들의 애로사항을 완전히 해결하겠습니다.

6. 경력직원인력난 해소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고, 직원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회원사무소 직원의 세무사회 등록을 의무화하고, 경력인증제를 시행하여 경력 부풀리기 등의 폐해를 방지하겠습니다.

7. 세무사에 대한 전자신고세액공제 한도를 폐지하고, 세무사가 세정협조자로서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관계당국에 회원의 목소리를 적극 대변하겠습니다.

8. 납세자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납세협력비용을 유발시키면서 회원사무소에 부담을 주는 전자세금계산서미발행 가산세를 폐지토록 추진하겠습니다.

9. 기업진단을 세무사도 할 수 있도록 추진하되, 법 개정 전까지는 세무사회가 부설경영진단기관을 설립하여 기업진단을 대행해 줌으로서 회원님들이 타자격사에게 기장대행 업무를 빼앗기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0.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가 세무사시험합격자를 고용하면 세제혜택을 주도록 추진하고, 세무법인에서 세무사시험합격자의 고용토록 하는 등 청년세무사의 일자리를 창출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1. 2004년 회장재임시에 제가 철회시켰던 전문자격사제도선진화방안을 현 정부가 재추진하고 있는바 이를 다시 저지시키겠습니다.

12. 형편이 어려운 수입금액 일정금액미만 회원에 대하여 회비납부를 감면하는 등 지원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13. 70세 이상 원로회원에 대해 공제연금을 조기에 지급하고, 공제회비 납부를 면제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4. 동영상교육을 세목별, 조문별로 실시하는 등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회원희망교육을 무료로 실시하며, 컨설팅업무 매뉴얼을 만들어 제공하는 등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회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5. 중소기업 관련법에 세무사업을 중소기업에 포함토록 추진하고, 세법상 세무사업을 중소기업으로 분류하여 세제혜택 받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6. 중소기업회계기준을 제정토록 추진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회계검증업무를 세무사가 수행토록 함으로서 새로운 수익원이 되게 하겠습니다.

17. 고속도로에 세무사광고탑을 설치하는 등 세무사 위상제고를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공익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18. 지역세무사회 인원을 일정규모 이하로 세분화하여 활성화시키고, 지역세무사회장을 지방회의 당연직 이사가 되도록 하는 등 지역세무사회 활성화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19. 세무사회의 조직을 효율적으로 전면 개편하겠습니다. 특히 세무사회에 상근 정화조사전담팀을 신설하여 무자격자의 세무대리행위와 명의대여행위를 근절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많은 회원님들께서 “지나고 보니 정구정이 진정한 일꾼이었고 많은 일을 잘하였다”며 “다시한번 회원을 위해 일을 해보라”고 격려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회원님들과 언론에서 “정구정은 검증된 일꾼이며 준비된 회장” 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정구정은 회장을 한번 해보았으니 더 잘할 것이 아니냐”고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정구정의 풍부한 회무경험과 사심 없는 열정, 강력한 추진력으로 세무사업계가 처한 위기를 극복하여 회원님들의 근심과 걱정을 확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희망찬 세무사의 미래를 확실히 만들겠습니다.

검증된 일꾼! 준비된 회장! 일 잘하는 정구정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1. 1. 31.
회장후보 기호3번 정 구 정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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