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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차적 육아휴직시 두번째는 첫 월급 최대 150만원
순차적 육아휴직시 두번째는 첫 월급 최대 150만원
  • 日刊 NTN
  • 승인 2014.09.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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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단축급여도 통상임금의 60%로 상향 조정

10월 1일부터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 번째 사용자는 육아휴직 첫 월급을 최대 1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일하는 여성을 위한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방안'에 포함된 내용이다.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두 번째 사용자의 육아휴직 첫 1개월 급여가 통상임금의 40%에서 100%(상한 금액 150만원)로 상향된다.

두 번째 달부터는 통상임금의 40%가 지급된다.

10월 1일 이후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도 통상임금의 40%에서 통상임금의 60%로 상향된다.

근로자는 육아휴직 대신 일주일에 15~30시간을 단축 근무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할 수 있고, 임금 외에 고용보험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월 통상임금의 60%를 단축한 시간에 비례해 지급받게 된다.

예를 들면 통상임금이 200만원인 근로자가 주40시간인 근로시간을 20시간으로 단축하면 회사가 주는 임금 100만원에 60만원의 단축 급여를 더해 총 160만원을 받게 된다.

현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사용중인 경우에도 10월 1일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급여가 상향 적용된다.

사업주가 기간제, 파견 등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 육아휴직을 부여하고 재계약하는 경우 비정규직 재고용 지원금이 지급된다.

현재 출산 육아기 비정규직 재고용지원금은 임신·출산휴가 중 계약기간이 끝난 비정규직 근로자와 재계약할 때 지원되나, 육아휴직 중 계약기간이 만료된 근로자도 지원 대상으로 확대된다.

따라서 15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중 계약이 끝난 비정규직과 재계약하는 경우 1년 이상 기간을 정해 계약 시 6개월까지 최대 240만원(월 40만원)을, 무기계약 시 1년까지 최대 540만원을 각각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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