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향후 비준 절차 거쳐 발효예정
기재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양국간 거주자 및 비거주자의 금융정보를 포함한 조세조약과 국내 세법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조세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
교환 가능한 조세 정보는 기업의 소재지 등 사업장 등록 관련 정보, 주주 신탁 수익자 등 신원확인, 기업 특정거래 관련 회계기록, 계좌명세 및 금융거래 명세 등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가서명된 양국 조세조약 개정안은 향후 비준 절차를 거쳐 발효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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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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