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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 땐 거래세 폐지해야"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 땐 거래세 폐지해야"
  • 日刊 NTN
  • 승인 2014.09.26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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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연구원 "분리과세와 손실상계 허용해야"

일반투자자들의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주식 자본이득세)가 시행될 경우 시장 충격과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식거래세는 폐지 또는 축소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본시장연구원은 26일 '주식 과세제도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보고서(김갑래.김준석.황세운 연구위원)에서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확대는 거래량 감소와 주가 하락 등 금융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주식거래세를 폐지하거나 축소해 거래비용을 줄이고 세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시장의 충격을 줄여야 한다고 자본시장연구원은 지적했다.

대부분의 국가는 조세형평성을 근거로 거래세를 부과하지 않는 대신,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자본이득세를 부과하다고 있다.

김갑래 연구위원은 또 이 같은 자본이득세의 적용 확대는 세율과 과세범위를 완만하게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분석했다.

대만의 경우 자본이득세를 전면 도입했다가 증시 폭락으로 철회한 전례가 있고, 국내 상장기업은 배당수익률이 낮아 자본이득세 적용 때 자본화 효과에 의한 단기적 주가하락이 더 크게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김 연구위원은 설명했다.

자본화 효과는 미래의 자본이득에 부과될 세금에 대한 보상으로 주식 매수자가 낮은 가격을 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연구원은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방식으로 종합과세보다는 분리과세가 바람직하고 장기투자에 따른 자본이득에 대해선 세부담을 줄여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원은 주식 양도차손이 발생했을 경우, 양도차익 과세와 동일한 원칙에 따라 손실상계도 함께 이뤄져야 금융시장의 충격을 더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구원은 국내 증시의 성장에 따라 상장주식 자본이득 비과세의 논리가 점차 약화되고 있으며,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조세형평성 원칙을 고려할 때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확대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주식 자본이득세가 도입된다고 해서 현행 거래세수에 비해 세수가 늘어난다고 보기는 어려운 만큼 세수 확대가 아니라 조세형평성 차원에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수 추정 모형을 통해 2007∼2011년 5년간 유가증권시장 상장종목들의 세수 변화 시나리오를 추정한 결과, 거래세 폐지.손실 완전공제.장기투자 50% 우대세율의 조건을 적용할 경우 단기 자본이득세율이 23.2%에 달해야만 현행 거래세수와 동일한 세수가 확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1991년 모든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를 시행한데 이어 1999년 대주주의 상장주식 양도차익도 과세대상에 포함시켰지만 아직 일반 투자자의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선 비과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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