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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장 후보자에 정책의견 듣는다
세무사회장 후보자에 정책의견 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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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1.17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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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세무사들은 오는 2월에 치러질 회장선출에 행복(?)한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걸출한 후보자가 너무 많아 어느 사람을 뽑아야 할지 혼란스럽다는 것입니다.
이에 국세신문은 후보자들의 정책의견을 듣고 가려지거나 잘 알려지지 않은 진면모를 자세하게 밝혀 회장선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편집자 주

주제목=회직 두루 거친 풍부한 경험 ‘불합리한 外風’ 차단에 앞장
부제목=세무사제도 개선 발전사의 산증인 새로운 먹거리 창출 역점
조세소송대리 행정심판대리 공기업의 외부감사 등 직무확대

◇송춘달 후보 정책의견
송춘달 세무사에게 따라다니는 닉네임은 ‘세무사제도 발전사의 산증인’ ‘세무사업계의 대표적 논객’ 등 Best세무사에 걸맞은 수식어가 많다.
그가 맡아온 회직에서도 세무사회와 회원들을 위해 열정적으로 일해 온 흔적을 엿볼 수 있다. 세무사고시회장, 세무사회 감사, 세무사회 부회장, 중부지방세무사회장, 서울지방세무사회장, 현재 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 등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맡은 소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고 책임을 질줄 아는 세무사로 잘 알려져 있다.

-최근 변호사협회서 로스쿨제도로 변호사 대량배출 우려와 함께 다른 전문자격사제도를 폐지, 변호사제도로 통합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에 세무사업계는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할지 의견을 제시해 주시죠.
“전문자격사 제도는 국민과 정부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므로 변호사로의 통합은 절대 불가능한 것이며, 조세소송대리 및 자동자격폐지를 강력히 추진하여야 합니다”
송춘달 후보는 “현대사회는 모든 분야에서 더 전문화 세분화 되고 있는 추세이며, 세무사제도 역시 법률전 문가인 변호사만으로는 국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어 수요자인 국민에게 저렴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조세법과 회계지식을 동시에 갖춘 전문가가 필요하여 세무사제도는 1961년 도입하여 50년이 되었다.”며 “모든 나라가 세무사제도를 새롭게 도입하는 추세이며, 공산국가인 중국에서도 오래 전부터 시행하고 있어 대한변호사협회가 로스쿨제도를 핑계로 전문자격사제도를 폐지하고 변호사로 통합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자기들의 밥그릇만 생각하고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주장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전문자격사는 국민과 정부의 필요에 의해 존재하며, 변호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변호사회가 어떤 주장을 하더라도 국민과 정부가 동의하지 않으면 절대로 통합될 수 없으 므로 세무사회는 일치단결해 조세소송대리 및 자동자격폐지를 강력히 추진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세무사에게 4대보험과 관련된 업무를 강제하고 있습니다. 이중부담과 비용이 전가되고 있는데 해결방안이 있습니까?
“2001년 9월 5일 세무사가 수임하고 있는 약 33만명의 개인사업자에 대해 4대보험업무를 사실상 대행하고 있습니다. 보험사무조합으로 인정되는 경우, 상당한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노동보험 징수 등에 관한법률제정(안) 입법예고에 대해 보험사무조합에 세무사사무소를 포함시켜줄 것을 건의해 노동부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바 있으며, 참여정부에서도 4대보험업무를 국세청으로 이관하는 법률제정을 추진하였으나 정권교체 후 흐지부지 되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세무사를 보험사무조합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법률개정을 추진하여 기장수임업체에 대한 4대보험 신고업무를 세무사의 직무로 만들어야 합니다.
-세무사는 세정협력을 통해 국가재정확보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 과세당국으로부터 정당한 대우를 못받고 있습니다.
“세무사의 전자신고세액공제 한도와 최저한세를 폐지하고, 정부는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송 후보자는 “근거과세 및 국세행정의 편의와 전산화를 위해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납세자의 협력의무를 세무사 사무소에서 많은 비용을 부담하면서 대신해 주고 있는데, 막대한 징세비 절감과 행정편의 혜택은 국세청이 누리면서 세무사에에게 주는 보상은 미미하다. 실비변상적인 전자신고세액공제는 납세자와 동일하게 4만원으로 되어있으나, 세무법인은 최저한세율 적용으로 대부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2011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시행으로 납세자에게는 건당 200원의 세액공제가 있으나,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세무사에게는 아무런 보상이 없는 점에 대해서도 개선점을 찾아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전자신고세액공제 개인 300만원, 법인 800만원 한도를 폐지하고, 최저한세액 적용대 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전자세금계산서를 확인하고 신고대리하는 세무사에 대해서는 정부는 행정비용 절감의 일정부분을 지원금으로 지급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세무사들의 새로운 직무개발에 대해?
"조세소송대리, 준조세의 행정심판대리, 지방자치단체와 공기업의 외부감사 등으로 직무를 확대해야 한다."
송 후보는 “세법에서의 직무확대는 한계에 와 있으며, 새로운 직무를 개발하려면 이미 다른 자격사의 직무로 되어 있으므로 직무확대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렵다고 포기하면 영원히 할 수 없기 때문에 될 때까지 계속 추진하여야 합니다.
독일은 조세소송대리를 1심부터 3심까지 단독으로 수행하여 변호사 이상으로 사회적 지위를 누리고 있으며, 일본은 2002년 4월부터 세리사법 제2조의2를 신설 납세자를 대리하여 법정에서 소송보좌인으로 변호사와 함께 직접진술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외부감사인과 상법상의 자산평가사와 중소기업의 내부 감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독일, 일본과 같이 조세소송대리, 지방자치단체와 공기업의 외부감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하며, 국세징수법을 적용하여 징수하는 부담금 등 준조세에 대한 행정심 판 청구대리와 4대보험 사무대행기관으로 인정받도록 법률개정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후보자께서 다른 호보자와의 차별성이 궁금합니다.
“본인의 장점은 제도개선에 대한 안목과 풍부한 경험, 폭넓은 인간관계입니다.”
① 단독선출직 본회 부회장 6년(3선)과 중부∙서울지방세무사회장을 역임하였으며, 세무사제도개선운영위원장과 세무연수원장을 역임하여 누구보다 회무경험이 풍부하며, 특히 본회 부회장 재임시에는 세무사제도를 담당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법제처, 규제개혁위원회, 중소기업청, 국회 등 세무사제도와 관련 있는 모든 기관을 출입하면서 수 많은 세무사제도를 개선한바습니다.
따라서 당시 조세제도와 세무사제도를 같이 논의하던 관계기관의 실무자와 중간간부는 현재 모두 중요한 직위에 포진하고 있으므로 당선되는 즉시 그분들과 터놓고 논의할 수 있는 풍부 한 인간관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② 2003년 재정경제부 주관, 한국조세연구원 주최 세무사법 개정 공청회에서는 세무사제도개선 운영위원장으로서 직접 논문을 작성 주제발표를 하여 참여한 토론자 전원의 찬성을 이끌어 내어 변호사 등에게 세무사 자격은 주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세무사법개정의 기초를 마련하였습니다.
③ 1998년 10월 정부안으로 국회에 상정된 세무사회 임의가입∙복수설립의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담당 부회장으로서 적극 대처하여 1999년 12월 국회에서 법안을 폐기토록 하였으 며, 비자격사의 법인대표 허용 문제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제외시켰습니다.
④ 최근에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주최 전문자격사시장 선진화를 위한 공청회에서는 세무연수 원장으로서 한국세무사회를 대표하여 토론자로 참가 문제점과 부당성을 주장한바 있습니다.
➄ 이외 일일이 열거하지 못할 정도로 수 많은 세무사제도를 개선하였으며, 조세제도 및 세무 사제도와 관련하여 100여편의 칼럼을 언론에 게재하였으며, 정부, 학회, 언론사, 단체 등의 공 청회와 세미나에 토론자로 50여회 참가 이론적인 바탕과 풍부한 실무경험을 갖추고 있습니다.
-세무사회 또는 세무사제도의 발전을 위해 회원에게 부탁할 말씀이 있다면?
“회장을 선출함에 있어 학연, 지연 등에 연연하지 않고, 그동안 세무사회를 위해 어떤 일을 얼마나 열심히 하였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냉철하게 판단하여 선택하여야 합니다.”
송 부보는“현재 세무사의 직무는 새로운 영역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인회계사 등을 포함하 여 신규회원이 매년 2000여명이 증가 하고 있다.”며 “생존을 위한 과도한 수임료 덤핑은 우리 모두를 몰락의 길로 떨어지게 하는 것이므로 어렵더라도 회원이 단합하여 기존회원은 신규회원을 배려하고, 신규회원은 장래를 위해 어려움을 참고 기다려 주시면 덤핑방지를 위한 법제화 등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첫째, 사무소 인력난 역시 회원상호간 스카우트를 자제하고 신규직원 채용은 사실상 무료교육인 세무연수원의 고용보험환급교육으로 양성 하겠습니다. 어려움을 조금만 참아주시면 사무소 직원을 등록∙관리하고 세무사 시험과목 면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둘째, 풍부한 경험과 새로운 아이디어로 먹 거리를 찾아 내겠습니다. 알아야 면장을 한다 라는 말처럼 아무리 작은 단체라도 경험이 있고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제도개선에는 반드시 상대가 있기 때문에 논리적이고 합리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며, 한 사람의 힘만으로는 절대 불가능 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셋째, 9000여 회원의 권익을 지키고 세무사제도를 개선하는 회장을 선출함에 있어서 지연, 학연, 안면 등 연고에 연연하지 않고, 누가 세무사제도개선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였으며, 어떤 제도를 개선하였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냉철하게 판단하여 새 회장을 선택해야 합니다. 정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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