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4 07:31 (수)
OECD, '구글式 조세 회피' 규제안 마련
OECD, '구글式 조세 회피' 규제안 마련
  • 日刊 NTN
  • 승인 2014.09.17 11: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다국적기업 편법 탈세 근절책 본격 착수…中·러 등 역외 10國 동참

내주 G20 회동서 논의…美도 '세금 바꿔치기' 근절 입법화 시동

다국적 기업의 편법에 의한 사실상의 탈세를 근절하기 위안 국제사회의 노력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에 의해 잇따라 본격화되고 있다.

OECD는 16일(이하 현지시각) 법인세율이 낮은 나라를 활용한 다국적 기업의 '세금 최적화(tax optimization)'와 최근 미국 대기업이 절세를 위해 노골적으로 활용해온 '세금 바꿔치기(tax inversion)' 등을 척결하기 위한 규제 초안을 공개했다.

규제 초안은 세금 최적화에 그간 활용돼온 '하이브리드 어레인지먼트(hybrid arrangement: 기업이 절세를 위해 다양한 세제를 교묘히 악용하는 것)'와 '국제적 조세 회피(treaty shopping)' 관행 척결을 추진할 것임을 강조했다.

또 '이전 가격 설정(transfer pricing: 기업 내 거래에 적용되는 가격을 절세에 도움이 되도록 임의 조정하는 회계법)' 규제 필요성도 언급했다.

규제 초안은 이를 위해 다국적 기업이 매출발생 국가와 세금 납부 국가를 조세당국에 분명히 밝히도록 하고 법인세율이 낮은 네덜란드나 룩셈부르크와 등에 세운 유령회사를 해체토록 하는 구체적 방안을 명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요 20국(G20)은 지난해 OECD에 다국적 기업 등의 편법 절세 근절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OECD의 세제담당 책임자 파스칼 생-아망은 16일 파리 기자회견에서 규제 초안을 공개하면서 구글, 애플, 아마존, 스타벅스 및 피아트 같은 다국적 기업이 그간 활용해온 사실상의 탈세를 근절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강조했다.

그는 "규제안이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면서 "수익을 내는 곳에서 세금을 낸다는 것이 대원칙"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국제협약이 그간 이중과세 방지에 초점을 맞춰왔으나 이제는 이중공제 방지 필요성이 급부상했다"고 덧붙였다.

OECD에 의하면 역내 34개국과 중국과 러시아 등 역외 10개국이 OECD가 마련한 규제 초안에 동의했다.

초안은 오는 20∼21일 호주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장 회동에 제출되며 보완을 거쳐 내년에 다자협정으로 완성한다는 것이 목표라고 OECD 측은 설명했다.

OECD와 전문가 분석에 의하면 미국 기업들은 세금 최적화를 통해 약 2조 달러를 '세금 천국'인 버뮤다 등에 감추고 있다.

또 다국적 기업의 편법 법인세 납부로 말미암은 미국의 세수 피해는 연간 1천억 달러가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블룸버그가 전했다.

블룸버그는 유럽 주요국 피해도 유사한 규모일 것으로 추산했다.

한편, 로이터는 16일 미 의회도 세금 바꿔치기 규제 입법에 본격 착수할 움직임이라고 전했다.

로이터는 민주당 중심으로 추진되는 관련 입법에는 외국 기업으로 인정받으려면 현재 40%로 규정된 외국인 지분율을 최소 50%로 높이는 것과 세금 바꿔치기 기업은 미 정부와 조달 계약을 맺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길 것으로 전했다.

이에 대해 공화당은 세계 최고 수준인 법인세율의 인하 등 미국 세제를 전반적으로 개혁하자며 맞서고 있다고 로이터는 설명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