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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핸드폰 번호 및 적립시 카드 번호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 없어
미등록 핸드폰 번호 및 적립시 카드 번호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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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5.11.18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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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들도 현금영수증카드 발급 통해 부모 연말정산서 소득공제 혜택 가능

국세청, 11월말까지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가입 및 핸드폰 번호 등록 권고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옴에 따라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한 각종 준비가 요구되고 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위해 현금영수증홈페이지 가입 및 휴대전화번호 등록할 것을 권고했다.

국세청은 15일 “국세청에 본인의 신분이 확인되지 않는 핸드폰 번호·적립식 카드번호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은 소득공제가 불가능하다”며 “해당휴대전화번호 등을 현금영수증홈페이지에 등록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국세청 진우범 전자세원팀장은 “핸드폰과 카드번호를 등록하면 등록 전에 해당번호로 발급 받은 현금영수증도 소급해 본인 사용실적으로 집계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연말정산에 대비 11월말까지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휴대전화번호 등의 등록을 권고했다.

특히 근로소득자 본인 외에도 사용금액을 합산해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가족(학생, 부인)도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에 사용한 휴대전화번호 및 적립식 카드 등을 등록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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