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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이전가격지침 한글판 출간 <56>
OECD 이전가격지침 한글판 출간 <56>
  • 日刊 NTN
  • 승인 2014.09.15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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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환경 조성되는 정상가격 산출·적용방법 검증 필요”

국세청이 ‘OECD 이전가격지침’ 한글번역판을 내놨다. 국세청은 이번 ‘OECD 이전가격지침’ 출판과 관련, 이전가격에 대한 국제 과세기준이 기술된 이번 지침을 세원관리와 조사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그 내용을 연재한다.

B.2.3  비교가능성 차이조정과 특수관계거래서 위험배부 인정 않는 것과 차이

9.34 비교가능성 차이를 조정하는 것과, 특수관계거래에서의 위험배부를 인정하지 않는 것의 차이는 1.69항의 사례와 일치하는 다음 사례로 설명할 수 있다. A국에 소재한 제조업체가 B국에 소재한 특수관계 판매업체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한다. A국의 과세당국이 동 제조업체의 특수관계거래를 조사하고 있는데, 특히 제조업체와 B국 소재 판매업체간의 과잉재고에 대한 위험배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가정한다. 특별한 경우에는 과잉재고에 대한 위험이 중요하고 상세한 이전가격 분석이 필요하다고 가정한다.

우선, 과세당국은 거래당사자간 계약조건과 동 조건이 거래당사자들 간의 행위에 비추어 볼 때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정상적인지 여부를 검토할 것이다. 이 특정 사례에서 거래당사자들의 실제 행위와 계약조건이 일치하는지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가정한다. 즉 제조업체가 특수관계 판매업체와의 거래에서 과잉재고에 대한 위험을 실제로도 부담한다고 가정한다.


9.35 계약상 위험배부가 정상적인지 여부를 결정할 때, 과세당국은 제조업체의 특수관계거래에서의 위험 배부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비교가능한 독립거래에서 찾을 것이다. 내부비교대상거래이든 외부비교대상거래이든 그런 증거가 실제로 존재한다면, 납세자의 특수관계거래에서의 위험 배부에 의문을 제기할 이유는 없다.


9.36 이번에는 제조업체의 특수관계거래에서의 위험 배부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내부 또는 외부 비교가능한 독립거래에서 찾을 수 없다고 가정한다. 1.69항에서 언급하였듯이, 독립기업이 특수관계거래에서 납세자가 위험을 배부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위험을 배부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그 특수관계거래에서의 위험 배부를 부인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이유가 될 수 없고, 특수관계배부약정의 경제적 논리를 보다 면밀히 검토하는 이유는 될 것이다.

이러한 경우 특수관계거래에서의 계약상 위험 배부가 정상적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판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요소는 과잉재고 위험에 대해 어느 거래당사자가 더 많이 통제하고 있는지를 검사하는 것이다(1.49항과 위 9.22·9.28항 참조). 9.20항에서 언급하였듯이, 독립기업간 거래에서, 독립기업의 위험 배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요소는 위험 배부시점에 위험을 부담할 수 있는 당사자의 재정적 능력이다.


9.37 납세자의 특수관계거래에서와 같은 위험 배부를 뒷받침할 수 있는 비교가능 독립거래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해도 그러한 위험의 배부가 경제적 실질을 가지고 있고 상업적으로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제조업체가 판매업체가 구매하는 제품수량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과잉 재고위험에 대해 제조업체가 상대적으로 통제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위험 배부는 존중되며 비교되는 특수 및 독립기업간 존재하는 중요한 차이의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 차이조정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이다.


9.38  한편 특수관계거래에 대한 납세자의 약정, 특히 제조업체에 과잉재고위험을 배부하는 것이,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방법으로 행위하는 독립기업간의 약정과 다르고, 비교가능한 상황에서 제조업체는 판매되지 아니한 모든 재고를 적정가격으로 판매업체로부터 재구매하는 데 동의하는 사례와 같이 중요한 과잉재고위험을 부담하는 데 동의하는 행위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과세당국이 판단하였다고 가정하자. 이런 경우 과세당국은 가격조정을 통해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으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가격조정을 통해 합리적인 해결을 할 수 없는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과세당국은 만일 그 위험의 배부가 검토대상 특수관계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비교가능성 요소라면 1.47-1.50항의 가이드라인에 따라(예: 적정 가격으로 판매되지 아니한 재고를 재구입하도록 하는 제조업체의 의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특수관계 판매업체에 위험 배부로부터 발생하는 결과를 재배부할 수도 있다.

B.3. 위험 배부의 결과


B.3.1  과세목적상 인정되는 위험 배부의 효과

9.39 일반적으로, 특수관계거래와 관련된 위험이 일방 기업에 배부되는 결과에 대해, 이러한 위험 배부가 독립기업원칙과 부합된다고 볼 때 동 기업은,

a) 위험을 관리(내부적으로 하든지 특수관계회사 또는 독립 용역제공업체를 이용하든지)하거나 완화(헤징 또는 보험료 비용 등)하는 비용이 있다면 이를 부담하여야 하고,
b) 위험 실현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이것은 또한 적절한 경우, 관련자국 회계 및 세법 규정의 적용을 조건으로, 자산평가(재고자산 평가 등) 또는 충당금계상에 대한 기대효과도 포함되며, 그리고
c) 일반적으로 기대수익의 증가로 보상되어야 한다(1.45항 참조).


9.40 특수관계회사간 위험의 재배부는 위험의 양도자와 양수자에게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를 모두 초래할 수 있다. 위험 이전의 결과, 잠재적 손실과 부채가 양수자에게 전가될 수 있는 반면에 이전된 위험에 수반되는 기대수익도 양도자보다는 양수자에게 실현될 수 있다.


9.41 하나의 중요한 문제는 위험이 경제적으로 중요한지 여부와, 즉 상당한 잠재적 수익을 수반하는지, 위험의 재배부가 상당한 잠재 수익의 재배부로 설명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이다. 위험의 중요성은 위험의 크기, 실현 가능성과 예측가능성뿐만 아니라 완화가능성에 의해 결정된다. 위험이 경제적으로 중요하지 않다고 평가될 경우 그 위험의 인수나 재배부는 일반적으로 기업의 상당한 잠재 수익의 정도 또는 감소를 설명하기 어려울 것이다.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일방 기업이 상당한 잠재 수익의 감소대가로 경제적으로 중요하지 않다고 인식되는 위험을 이전시킬 것으로 기대되지는 않는다.


9.42  예를 들어, 구매와 판매를 동시에 수행하던 도매업체가 재고자산 소유권을 해외지배기업에게 이전하고 위탁판매업체로 전환되고 이에 따라 재고위험도 같이 이전된 경우, 과세당국은 이전된 재고위험이 경제적으로 중요한지 여부를 평가하기 원할 것이다. 예상 질문은 다음과 같다.

· 재고투자 수준
· 재고진부화 기록
· 보험비용 및
· 운반시 손실 기록 (보험이 되지 아니한 경우)


9.43 회계기록은 특정 위험(대손위험, 재고위험 등)의 가능성과 크기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지만, 재무 계정에 기록되지 않을 수 있는 경제적으로 중요한 위험(시장위험 등)도 있다.

B.3.2 늦은 위험 환경을 조성하는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적용 가능성

9.44 특정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선정과 동 방법을 이용하여 보상이 이루어지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위험 수준 간의 관계에 대한 질문은 사업구조재편 논의에서 중요하다. 거래당사자 일방에 대해 특정 수준의 매출총이익 또는 순이익을 보증하는 원가가산방법이나 거래순이익률방법을 적용하여 약정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일방은 낮은 위험 환경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통상적으로 많이 주장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한편으로 거래가격과 다른 재무상의 조건을 계약으로 정해놓은 가격책정합의와, 다른 한편으로 거래와 관련된 가격, 이윤 등이 정상적인지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이용되는 정상가격산출방법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9.45 전자의 경우, 거래당사자가 부담하는 위험을 평가하는데 있어 그 당사자의 거래에 대한 보상조건이 무시될 수는 없다. 가격정책합의는 사실상 거래당사자간 특정 위험의 배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어떤 경우에는 낮은 위험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제조업체가 실제 발생원가를 고려하는 원가가산방법으로 보상을 받음으로써 원재료 가격변동에 따른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반면에 위험의 배부가 이전가격약정과는 무관한 위험도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제조활동에 대한 원가가산방식의 보상은 당사자간의 제조약정의 해지에 따른 위험의 배부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을 수 있다.


9.46  거래 가격 및 이윤 등을 검증하기 위해 이용되는 정상가격산출방법의 경우에 사안에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2.2항 참조). 특히, 거래의 기능분석에서 위험배부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므로 정상가격산출방법은 거래당사자간 위험배부방식과 부합(동 위험배부가 정상이라는것을 전제)해야 한다. 따라서 최적의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선정하는데 기여하는 것은 사업의 낮은(혹은 높은) 성격의 위험인 것이지, 그 반대는 아니다. 구조재편 이후의 정상가격 보상에 관한 논의는 본장 제3절을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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