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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외국자본투기규제안 정비
중국, 외국자본투기규제안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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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7.04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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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자, 기업인수합병 전문가 등 규제 대상
중국 정부가 외국투자자본의 투기성 투자를 규제하기 위한 새 규정을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정부에 따르면 건설부와 조세 당국, 환율정책 담당 중앙은행 등은 해외투자자본에 대한 세금 징수 및 기타 행정조치를 새로 정비, 새 규제안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규제 대상에는 외국인 투자자와 기업인수합병 전문가, 부동산 투기꾼 등이 폭넓게 포함된다.

또 이번 안은 지난 5월 말 9개부 부장들이 합의한 건설 정책을 보완하는 규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발표된 건설정책은 1가구 1주택자가 2번째 주택을 구입할 때 계약금의 30%를 첫 불입금으로 내도록 하고(이전 20%) 새로 건설하는 아파트 가운데 적어도 70%는 90㎡(약 27평)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한편 중국 정부는 자칫하면 부동산 거품 붕괴로 중국 경제가 큰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는 지적에 따라 부동산 투기, 특히 외국자본의 투기를 막기 위한 정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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