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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 규정 합헌
헌재,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 규정 합헌
  • 日刊 NTN
  • 승인 2014.09.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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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적 정의규정 없어도 의미 충분히 도출 가능"

통상임금에 대한 직접적 정의 규정을 두지 않은 근로기준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한국GM과 삼화고속이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의 개념과 내용, 범위 등을 알 수 없어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현행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

이와 관련, 한국GM과 삼화고속은 "해당 법률조항만으로는 어떤 급여나 임금항목을 기준으로 가산임금을 산정해야 하는지 전혀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대해 사용자가 지급하기로 예정한 일체의 금품을 의미한다"고 정의했다.

헌재는 "근로 종류 및 형태에 따라 소정근로의 내용이 각기 다르고 사업장마다 임금의 지급조건 및 명칭이 매우 다양해 법률에서 무엇이 소정근로의 대가인지를 일률적으로 정해놓기는 곤란하다"면서 "구체적 사례에서 해당 근로의 특수성, 개별 근로계약 및 단체협약의 내용, 실질적 지급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근로기준법에서 통상임금을 직접 정의하지 않더라도 입법 취지 및 다른 규범과의 연관성 등을 종합해 볼 때 그 의미를 충분히 도출할 수 있다"면서 "법원에서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이라는 구체적이고 합리적 해석 기준을 확립해 적용하고 있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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