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2011년 한·EU, 한·미 FTA의 성공적 집행을 위해 관세행정체제를 전면 개편, 우리기업이 FTA 혜택을 100% 향유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1품목 다세율구조 등 본격적 FTA무역체제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 본청에 FTA집행국 신설, 본부세관에 FTA 전담부서를 설치한다.
관세청은 또 FTA 관세특혜에 필수적인 거래단계별 원산지 입증서류의 발급․유통체계를 간소화․전산화 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FTA 활용능력 제고를 위해 민간전문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무역협회 등 경제단체와 민관협력 확대하고, 수출기업의 FTA 활용 극대화를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아울러 한․EU FTA 발효 즉시 특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인증수출자 지정을 앞당기기 위해 중소기업에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 무료 보급하는 한편 EU․미국세관의 고강도 검증이 예상되는 자동차․섬유업종을 중심으로 원산지 사전진단을 실시하여 추징 등 불이익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략적 원산지검증 실시로 국내 취약산업도 보호한다.
이를 위해 FTA를 악용한 제3국 물품의 무관세 우회수입을 차단하기 위해 수입물품 원산지 분석․검증 강화하고, 사회적으로 민감한 관심품목에 대한 수입추이를 모니터링해 정책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관계부처와 협조체제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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