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1:55 (금)
OECD 이전가격지침 한글판 출간 <53>
OECD 이전가격지침 한글판 출간 <53>
  • 日刊 NTN
  • 승인 2014.08.18 10: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원가분담 약정 모든 정보 과세당국 요구땐 제시해야”

국세청이 ‘OECD 이전가격지침’ 한글번역판을 내놨다. 국세청은 이번 ‘OECD 이전가격지침’ 출판과 관련, 이전가격에 대한 국제 과세기준이 기술된 이번 지침을 세원관리와 조사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그 내용을 연재한다.


8.41 증거서류를 다룬 제5장에서 지적되었듯이, 신중한 사업경영의 원칙에 따를 경우 원가분담약정 참여자들은 대상사업의 성격, 약정의 조건 및 이의 독립기업원칙 부합성에 관한 자료를 준비하거나 구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한 묵시적 전제는, 원가분담약정에서 수행되는 활동의 구체적 내용, 공헌배분 및 기대편익결정의 토대가 된 추정, 원가분담약정 활동의 지출 예산 및 실제의 지출에 대하여 각 참여자가 충분히 알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원가분담 약정과 관련해서 이러한 모든 정보는 과세당국에게도 필요하고 유용한 것들인 바, 납세자들은 요청이 있는 경우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특정 원가분담약정과 관련하여 의미있는 정보는 사실관계 및 상황에 따라 다르다. 하기 목록의 정보는 최소한의 납세협력기준도 아니며 과세 당국이 요구할 수 있는 정보를 모두 망라한 것도 아님을 유의하여야 한다.


8.42 원가분담약정의 개시조건에 관해서는 다음의 정보가 의미 있고 유용할 것이다.
a) 참여자 명단.
b) 원가분담약정 활동에 관계하게 되거나 대상활동 결과를 활용할 것으로 기대되는 다른 특수관계회사 명단.
c) 원가분담약정에서 다루어 질 활동 및 구체적 사업의 범위.
d) 약정의 존속기간.
e) 참여자 기대편익비율의 측정방식 및 여기서 사용되는 예측.
f) 참여자의 최초 공헌의 형태와 가치, 최초 및 진행 중 공헌의 가치결정방법과 지출 및 공헌가치결정에 있어 모든 참여자에 대하여 회계원칙이 어떻게 일관성 있게 적용되었는지에 관한 구체적 설명.
g) 원가분담약정 활동과 관련한 책임 및 업무가 참여자와 여타 기업 간에 어떻게 배분될 것인가에 관한 예상.
h) 원가분담약정 신규참여 또는 탈퇴 그리고 원가분담약정 종료의 효과와 절차.
i) 조정지급과 경제적 상황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약정조건조정에 관한 규정.
8.43 원가분담약정 존속기간 진행 중에는 다음의 정보가 유용할 것이다.
a) 약정의 변경(예, 조건, 참여자, 대상 활동) 및 동 변경의 효과.
b) 원가분담약정 활동의 기대편익을 결정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던 예측과 실제 결과와의 비교(다만, 3.74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c) 원가분담약정 활동 진행과정에서 발생한 연도별 지출, 원가분담약정기간 중 행해진 각 참여자 공헌의 형태 및 가치, 공헌가치의 결정방법과 지출 및 공헌가치결정에 있어 모든 참여자에 대하여 회계원칙이 어떻게 일관성 있게 적용되었는지에 관한 구체적 설명.


제 9장 사업구조재편에  대한 이전가격문제
A. 범위

A.1    본장서 다루는 사업구조재편의 범위

9.1 사업구조재편에 대한 법률적이나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정의는 없다. 본장에서의 사업구조재편은 다국적기업에 의한 기능, 자산 및 위험의 국경 간 재배치로 정의된다. 사업구조재편은 유용한 무형자산의 국경간 이전과 관련될 수도 있으나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사업구조재편은 기존 약정의 해지나 실질적인 재협상도 마찬가지로 포함할 수 있다. 비록 제3자(예: 공급자, 하청업자, 고객)와의 관계가 재구성의 이유가 되거나 재구성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도 있지만, 제9장에서 논의하는 사업구조재편의 범위는 우선적으로 다국적기업 내의 기능, 자산, 위험의 내부적 재배치를 다룬다.

9.2 90년대 중반 이후, 사업구조재편은 흔히 잠재 수익을 보유한 무형자산과 위험을 집중관리하기 위해 흔히 이루어졌다. 전형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다.
· 일반(full-fledged)판매업자를 주된 사업자 역할을 하는 외국관계회사를 위해 제한된 위험을(limited-risk) 가진 판매업체 또는 위탁판매업체로 전환
· 일반(full-fledged) 제조업체를 주된 사업자 역할을 하는 외국관계회사의 계약생산업체나 임가공업체로 전환
· 무형재화 권리를 그룹 내 집중관리업체(소위 “IP 업체” 등)로 이전

9.3 무형자산이나 위험을 사업체(제조업체 또는 판매업체 등)에 더 배부하는 사업구조재편도 있다. 사업구조재편은 사업을 합리화하거나 전문화 또는 일반화(despecialization)하는 활동(제조장소 또는 과정, 연구개발 활동, 판매, 서비스)일 수도 있으며 여기에는 사업의 축소와 폐쇄도 포함된다. 본장에 제시된 독립기업원칙과 지침은 사업구조재편의 결과에 따라 사업모델이 집중화 또는 분산화 되든 상관없이 9.1항에서 정의된 범위에 속하는 모든 유형의 사업구조재편 거래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된다.

9.4 2005~2009년 동안 진행된 OECD 협의 과정에 참여한 민간기업 대표들은 사업구조재편을 단행하는 여러 가지 사업상 이유 중에서 글로벌 기업의 출현을 촉진시킨 인터넷 기반 기술의 발달을 최대한 활용하여, 시너지 효과와 규모의 경제를 극대화하고, 사업라인의 관리를 능률적으로 하고, 공급망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사업구조재편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들은 또한 가동률이 떨어지는 경우와 같이 경기 침체시 수익성을 보존하거나 손실을 제한하기 위해서도 사업구조재편이 필요할 수 있다고 하였다.
 

A.2   본장의 논의 범위

9.5 본장은 사업구조재편의 이전가격 측면, 즉 사업구조재편에 대한 OECD 모델조세조약 제9조(특수관계회사)와 본 가이드라인의 적용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9.6 사업구조재편은 통상 사업구조재편 직후 향후 몇 년에 걸쳐 다국적기업 그룹 내 기업간 이윤이 재배분되는 결과를 수반한다. 제9조와 관련한 본장의 주된 목적은 어느 정도까지 이러한 이윤 재배부가 독립기업원칙을 준수하고 있는지와 일반적으로 말한다면 독립기업원칙이 사업구조재편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논의하기 위함이다. 순수한 상업적인 이유로 사업 모델을 통합하고 글로벌 기업으로 확대하는 것은 다국적기업 그룹의 소속 기업을 독립기업으로 취급하는 독립기업원칙의 이론적 환경 하에서는 그 이유를 설명하기가 매우 어렵다. 실무상 독립기업원칙을 개념적으로 적용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가이드라인에서도 인정하고 있다(1.10-1.11항 참조).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이 가이드라인은 독립기업원칙과 이에 따라 실제 사례에서의 독립기업원칙의 적용 방법을 설명하고 명료화하려는 노력(1.14-1.15항 참조)에  대해 OECD 회원국의 강력한 지지를 반영한 것이다. 사업구조재편과 관련된 문제들을 논의함에 있어 OECD는 이런 개념상의 어려움을 인식하면서 현실적이며 비교적 실용적인 접근방식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9.7 본장은 OECD 모델조세조약 제9조에서 다루는 특수관계회사간의 거래만을 다루며 동 조약 제7조에 의거한 단일기업 내의 소득귀속 문제는 다루지 않는다. 이는 고정사업장귀속소득에 대한 제6실무작업반 보고서의 주제에 해당한다. 제9조에서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은 제 7조에 따라 제정된 고정사업장에 대한 OECD 과세원칙(“AOA”)과는 무관하게 제정되었다.

9.8 자국법상 남용방지 규정과 CFC 관련 규정은 본장의 논의 대상이 아니다. 정상적인 지급에 대한 손금산입 규정과 정상적인 자본에 대해 자국의 양도소득세 규정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포함한 정상적인 지급에 관한 자국법상 과세처분 문제도 마찬가지로 본장의 논의범위가 아니다. 또한, 사업구조재편 논의에서 중요한 문제로 나타나는 부가가치세와 간접세도 본장에서 다루지 않았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