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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3대 패키지 세제' 양극화 부채질
[데스크칼럼]'3대 패키지 세제' 양극화 부채질
  • 日刊 NTN
  • 승인 2014.08.14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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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철 NTN뉴스 편집장

배당소득, 서민층 vs 부유층 상대적 갈등심화
근로소득, 中企엔 세금혜택 전혀 없어 허탈감
환류세제, 대자산가 유리 ‘부익부 빈익빈’가속

최경환 새 경제팀이 경제활성화를 위해 야심차게 내놓은 ‘2015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은 저소득층과 고소득층간의 양극화 심화를 우려하고 있다. 세제개편의 대의는 ‘경쟁력 있고 공평하고 원칙이 있는 세제’로 가계소득증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가계소득이 늘어나면 내수경기가 살아나고 부동산경기도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맞지만 세제개편의 내면을 들어다 보면 공평하지도 않고 원칙도 없는 세제라는  지적이다.

이번 세제정책의 핵심은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인데, 세분하면 배당소득증대 세제 및 근로소득 증대세제, 기업소득 환류세제다. 먼저 배당소득증대 세제를 보면 해당법인으로부터 배당금에 대해 원천징수세율을 인하(세율14%→9%)하고, 종합과세 대상자의 경우 선택적 분리과세를 허용해줘 38% 소득세율 적용자의 세부담률이 31%에서 25%로 인하된다. 이는 저소득 근로자와 고소득 근로자의 양극화를 더 심화시킬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다.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중 중소기업에 다니거나 비정규직 근로자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세월호 유병언 사건’이나 일부 정치인의 장롱속 5만원권 뭉칫돈에서 느끼듯 고소득자의 배당이득이 장롱속을 벗어나 내수경기 진작에 도움이 되겠느냐는 의문을 품게 된다. 물론 도움이 안 된다고는 단정할 수 없지만 은행창구에서 5만원권 품귀현상을 빚는데다 전체 발행액의 30%정도가 유통되고 나머지는 장롱속이나 비자금으로 이용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배당소득이 경제활성화에 있어 얼마나 도움을 줄 수 있을지 회의감이 앞선다.

 더 큰 양극화현상은 배당소득 적용대상기업이 상장법인의 주식에 국한되고 비상장법인 주식은 세제혜택에서 제외된 점이다. 정부는 중소기업 보호차원이라고 해명할 수 있지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는 되레 역차별로 비상장법인들의 투자유치에 마이너스 요인이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조세전문가는 “경제활성화의 취지 목적에서 신설 세제가 만들어 졌다면 비상장법인도 배당증대 세제의 대상에 포함시켜야 실질효과를 나타낼 수 있고, 조세정책적인 목적달성을 위해서나 공평과세 구현을 위해서도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제고 돼야한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이번 배당소득 증대세제에서 상장법인만 적용함으로써 실질적 세수증대가 얼마나 되며 실효성이 있는지 조차 따져보지 않은 것으로 예측된다. 이유는 상장법인만 대상으로 할 경우 외국인 주식 보유 통계자료를 감안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2013년 말 통계를 기준으로 산정하면 상장법인의 당기순이익은 총 121조원이다. 이 중 외국인 보유지분이 41조원에 해당되어 세율인하의 효과 중 34%가 외국인들에게 돌아가고  그 돈이 국외로 유출됨에 따라 경제활성화 목적에도 부합되지 않는다는 결론이다.

국세청 통계자료(2013년)에 따르면 비상장법인 중 흑자법인은 31만6000여개로 247조원의 당기순이익을 냈다. 순이익 규모가 상장법인의 2배다. 전문가들은 이들 비상장법인을 배당증대세제의 대상에 포함시켜야 경제활성화 목적에 부합되고 공평과세 취지에도 부합된다고 주장했다. 조세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배당소득에 대하여 현행 14%에서 9%의 저율과세에다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 제외시켜 25%의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누가보아도 자산가들에 대한 특혜조치다.

정부는 지난해 자산가들에 대한 과세는 전혀 손대지 않고 봉급생활자의 소득공제가 소득자별로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전부 세액공제로 전환시켰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동안 이자소득과 함께 불로소득으로 치부했던 배당소득에 대해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종합소득합산 과세에서도 제외시킴으로써 땀 흘려 번 근로소득은 중과세하면서 자산가의 불로소득에는 저율과세 한다는 졸속세제라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어려워 보인다.

기업의 이익 일정부분 이상을 임금이나 배당, 투자 등에 쓰지 않으면 세금을 내야하는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어떤가? 한마디로 범칙세제로 강제성을 띠고 있다. 과세대상기업은 자기자본 500억원을 넘거나 대기업 계열사에만 적용된다. 대상기업은 약 4000여개로 집계되고 있다고 한다. 중소기업은 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임금인상의 수혜는 대기업 근로자만 해당되고 중소기업 근로자는 소외되는 세제라는 평가다.

애초부터 조세를 통한 임금인상 유도정책이 문제였다. 경제활성화를 세금의 잣대에 맞주겠다는 발상자체가 넌센스다. 세금이 임금인상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 기업현장에는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근로자의 임금은 기업사정을 고려하여 노사간 협상에 의해 결정된다. 임금협상이나 노사분규에서 세제가 걸림돌이 될 수 있으며, 중요한 이슈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기업환류세제는 중소기업에는 부담을 안준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는 착시현상에 불과하다. 배당과 임금인상 시기가 되면 근로자의 눈치를 살펴야하는 등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해도 간접적인 영향은 받게 된다. 가뜩이나 중소기업은 임금 및 4대 공적보험 등 고용비용부담률이 높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편에 임금인상을 부추기게 되면 가계소득을 증대하려는 정부의 의도와는 다르게 부작용을 야기 시켜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정부의 ‘가계소득증대 세제 3대 패키지’는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하나는 저소득 서민층과 고소득 부유층과의 양극화이고 또 하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양극화 심화로 귀결된다. 국회 입법과정에서 통과의 파고가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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