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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손해배상금 보험대체 허용
공인회계사 손해배상금 보험대체 허용
  • jcy
  • 승인 2010.10.26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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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입법예고 마친 공인회계사법 개정에 박차
금융위원회는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마치고 본격적인 법안마련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공인회계사법은 세계적인 회계기준 단일화 추세 및 회계서비스 시장개방 등으로 회계시장의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는 현실을 감안, 공인회계사 등록ㆍ등록갱신 요건을 강화하고 징계처분에 따른 직무수행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손해배상준비금 제도 등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공인회계사 자격제도 및 징계 관련 위원회의 통합·기능 조정 등으로 공인회계사의 전문성과 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따라서 공인회계사 재등록 및 등록갱신 요건의 도입의 경우 현행 공인회계사 등록제도는 재등록 및 등록갱신에 대하여 명확한 요건이 없는 점을 감안해 공인회계사의 재등록 및 등록갱신 시 일정시간 이상의 연수를 받도록 했다. 재등록 및 등록갱신 요건의 강화로 공인회계사의 전문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징계처분에 따른 업무수행 범위도 변경됐다.

일부직무정지 처분을 받은 공인회계사는 회계법인에 소속돼 업무를 수행할 수 없어 징계 범위를 넘어서는 전부직무정지의 효과가 발생하는데 개정안은 공인회계사가 징계로 일부직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회계법인에 소속돼 정지되지 않은 업무는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상의 징계와 실질적인 징계의 효과가 일치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개정안에는 손해배상준비금의 배상책임보험 대체 제도 도입도 포함돼 있다.

회계법인의 손해배상준비금의 경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해배상공동기금과는 달리 보험대체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개정안에는 감사업무를 포함하는 모든 업무에 대해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손해배상준비금 적립의무를 면제하도록 했다. 이로 인해 보험대체가 허용돼 이해관계자의 보호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회계법인의 부담이 실질적으로 경감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아울러 공인회계사자격제도심의위원회 및 공인회계사징계위원회는 통합하기로 했다.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해 소관 위원회의 정비를 통한 업무의 효율성 제고가 요구되고 종전 재정경제부장관의 업무권한이 금융위원회로 이관되어 금융위원회 내 증권선물위원회와 공인회계사징계위원회간 업무가 중복되는 현상이 나오고 있다.

따라서 공인회계사자격제도심의위원회 및 공인회계사징계위원회를 통합하고 그 기능을 조정한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심의위원회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증권선물위원회와의 업무 구분을 명확히 했다. 공인회계사제도 관련 위원회의 통합 및 기능 조정에 따라 관련 업무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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