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7:10 (목)
원천세 반기 납부자 12만1000명 지정
원천세 반기 납부자 12만1000명 지정
  • 33
  • 승인 2006.06.29 13: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업원 10인 이하 사업자 중 연간 납부세액 1200만원 이하 대상

국세청, 반기 납부자… 1년 2회 신고·납부토록 조치
국세청은 소규모 사업자의 원천세 납부 편의를 위해 12만1000명의 사업자를 원천세 반기 납부자로 지정, 1년에 2회만 신고·납부토록 조치했다.

29일 국세청에 따르면 종업원 10인 이하인 사업자 중 연간 납부세액이 1200만원 이하인 12만1000명을 반기납부자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종전 7월 지급된 급여에 대한 세금은 8월 10일까지, 8월 지급된 급여에 대한 세금은 9월 10일까지 매월 납부했지만 반기납 지정 후에는 7월부터 12월까지 지급된 급여에 대한 세금을 내년 1월 10일에 한번만 납부하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인해 전체 74만1000명의 원천징수의무자 중 월별 납부자는 19만4000명, 반기납부자는 54만7000명이 되어 대다수의 소규모 사업자는 원천세를 반기별로 납부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일용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자는 월별납부자와 반기납부자를 구분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분기별로 소득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상자 중 종전에 반기납부자로 지정됐다가 포기한 4만4000명의 경우 이번 반기납 지정에서 제외됐다.

한편 국세청은 소규모 사업자들이 원천세 신고·납부를 위해 매월 세무서 및 은행을 방문하는 부담이 줄어들게 되어 납세자의 불편이 대폭 경감될 것으로 내다봤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