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 기업소득세법 초안 심의 나서…
중국 재정부에 따르면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오는 8월 새로운 기업소득세법 초안을 심의에 나서 연내 입법절차를 완료할 것으로 기대되는 한편 관련 부서가 준비작업을 하고 있다.
재정부는 또 현행 부가가치세제를 소비형으로 바꾸고 내외자기업의 소득세를 단일화하는게 이번 세제개혁의 중점사항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에서 ‘증치세’라 부르는 부가가치세는 생산 및 유통 과정의 각 단계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KOTRA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과세기준을 정할 때 자본재 투입부분을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따라 크게 생산형과 소비형으로 나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생산형은 총수입 금액에서 원자재 등의 중간재 투입액만을 공제하는 반면, 소비형은 중간재 투입액과 자본재 투입액 전액을 공제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의 범위가 좁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내자기업과 외자기업으로 분리된 소득세의 단일화 방안도 이번 세제개 혁의 핵심이다.
특히 중국은 외자유치를 위해 외자기업들에 대해 초기 1~2년에는 소득세를 면제하고 3~5년에는 내야할 세금의 50%를 줄여주는 특혜를 준 바 있다.
한편 중국은 이번 세제개혁으로 내외자 기업의 소득세를 단일화 할 경우 외자기업으로서는 세금측면에서 누려온 그 동안의 혜택이 줄게돼 세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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