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세관, 화물 반출입 신고 3단계로 축소
안양세관(세관장 우수명)은 27일 의왕 ICD의 화물 반출입 신고절차를 평균 5단계에서 3단계로 단축한 전산시스템을 가동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의왕 ICD 화물의 흐름이 실시간으로 파악되고 운송사들이 직접 세관에 화물 반출입 신고를 할 수 있게 돼 통관 시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안양세관은 특히 전산시스템 이용으로 각종 통관서류의 제출요구도 거의 없앨 수 있어 업체들의 물류비용이 절감돼 경쟁력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안양세관이 이같은 시스템을 개발하게 된 것은 안양세관과 (주)한진 등 의왕ICD의 입주 운송사 15개사가 지난 3월초부터 민관합동으로 이 기지의 물류지체 요인을 분석하고 개선안을 찾기 시작한 뒤부터다. 지금까지 의왕ICD의 운송사들은 특허보세구역 운영사로 전산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주)경인아이시디에 신고자료를 제출해 세관에 화물 반출입신고를 했다. 이에 운송업체들은 화물 반출입 신고 단계가 간소화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이에 안양세관은 (주)경인아이시디와 업무분석팀을 구성해 전산시스템을 개발하게 된 것.
현재 의왕 ICD에는 매년 물량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100만 TEU에 가까운 컨테이너가 반입 및 반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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