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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무한추적팀의 ‘苛斂誅求식’ 체납정리
[데스크칼럼] 무한추적팀의 ‘苛斂誅求식’ 체납정리
  • 日刊 NTN
  • 승인 2014.07.10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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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영철 본사 편집장

지난 8일 열린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여야의원들은 한목소리로 국가의 재정지표 악화를 걱정했다. 세수펑크도 우려했다.
2년차의 박근혜정부가 46조원의 재정적자를 낸데 이어 올해 세수결손액이 1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복지공약예산 134조원 마련에도 비상등이 커졌다고 걱정했다.
사정이 이러다보니 세금을 거둬들이는 국세청의 어깨도 무겁다. 세수진도 비율을 보면 1~4월까지 34.4%(국세세입예산 216조원)에 그쳐 부진한 성적표다.

◆실적위주 이중 삼중 압류 ‘경악’
그래서일까, 최근 세정가 안팎에서 6개 지방국세청의 숨긴재산무한추적팀의 활약이 도가 넘을 정도로 무리수를 둔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직설적으로 표현 한다면 체납세정리에 있어 실적위주에 치우치는 경향이 많다는 지적이다. 실적위주의 무리한 체납세정리라는 판단 역시 무리가 있지만, 판단의 잣대를 납세자 입장에서 보면 억울하기 짝이 없다. 과세당국은 무한추적팀의 체납세정리 방법이 국세징수법과 국세청 행정지침을 놓고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도 “고의적인 체납자, 고질적 체납자, 선의의 체납자”에 대한 옥석을 가려 체납세 정리를 집행해야 한다는 것이 납세자의 간절한 호소다.

조세불복사건이 조세심판원에 계류 중에 있고, 체납세액보다 훨씬 많은 재산이 압류된 상태인데도 ▲매분기마다 금융조회를 하고 ▲은행예금계좌 압류 ▲급여, 개인신용카드 계좌 등에서 현금 추심 ▲매월 납부계획서 제출요구 ▲체납법인에 대한 결산배당금 납부독촉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말로만 中企보호 ‘증여세 폭탄’
이쯤 되면 숨긴재산무한추적팀의 체납세 징수방법이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해도 ‘가렴주구(苛斂誅求)’식 징수와 다를 바 없다. 구로공단의 한 중소기업(비상장)의 경우다. P기업 대표 A씨는 “20여년 중소기업을 하면서 성실히 세금내고 해외 자회사까지 설립해 내실 있는 기업, 장래성 있는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는 시점에서 청천벽력 같은 일을 당했다”며 “현재는 금융기관으로 부터 기업의 신용도가 떨어지고 거래처까지 외면당해 더 이상 버텨나가기가 어렵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그는 “세금이 슬프고 무섭고 너무 가혹하다”고 울먹였다.  

P기업 대표 A씨는 2012년 10월 자회사 해외법인 S사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200억원을 추징당했다. A씨는 ‘해외법인 주식은 명의신탁대상 주식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해 11월 과세당국에 이의신청을 했으며, 증여세 추징액 역시 중소기업에서 감당하기 힘들어 체납했다.  

과세당국은 즉각 A씨가 소유한 국내법인 P법인 주식 300억원(상증법 평가액)을 체납세 정리 명분으로 압류했다. 체납자 A씨는 이의신청이 기각 결정되자 2013년 2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냈다. 심판청구는 현재까지 계류 중이다.

◆초과압류금지 국세징수법 무색   
문제는 동 체납사건은 주식 명의신탁에 따른 추징세액으로 납세자가 “명의신탁이 아니다”는 입증자료와 함께 “억울하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한 상태이고, 과세당국은 체납세액 보다 100억이 더 많은 재산을 압류해 조세일실의 우려가 없는데도 이중 삼중의 압류 장치로 건전한 기업 활동을 방해한다는 것이다. 특히, P기업과 대표 A씨는 20년간 기업을 하면서 세금을 체납한지 한 번도 없는 성실기업이라는 점이다. 그런데도 은행예금계좌 등에서 지금까지 10억원을 빼내갔다. 이로 인해 현재 금융거래가 끊긴 상태다.

국세징수법 제33조의2(초과압류의 금지)는 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산외의 재산을 압류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법은 원론일 뿐 국세청은 2009년 6월29일(징세과-599)새로운 예규를 만들었다. ‘환급등에 의해 원상회복이 가능한 압류채권에 대해서는 추심 등을 통한 체납처분을 속행 할 수 있다’는 새로운 예규다. 무한추적팀은 은행예금계좌 압류 추심을 이 예규로 대응하고 있다.

◆체납자 옥석 안가려 선의 피해속출
하지만 납세자는 숨긴재산무한추적팀의 체납세정리방법이 납세자가 처한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재량권 남용이라고 지적한다. 고질 체납자, 고의 체납자, 젠틀맨 체납자 등 옥석을 가려 대응치 않고 체납세 정리에 있어 동원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무차별적 정리를 함에 따라 선의의 피해 납세자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납세자의 간곡한 당부는 “조세불복 사건이라도 추징세액 납부연장수단으로 악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세일실을 막기 위해 우선 재산압류처분을 하는 것은 납득하지만, 납세자가 최소한의 경제활동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압류가 이뤄져야 하다”고 호소했다.  

숨긴재산무한추적팀은 2012년 2월 김덕중 국세청장이 징세법무국장 당시 발족시켜 반사회적 고액체납자 및 재산은닉 고질적 체납자 정리에 큰 성과를 올리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반면 무한추적팀의 징수편의적인 가혹한 조치가 ‘중소기업 대통령’이라는 닉네임의 박근혜 대통령에게 누가 되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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