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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공헌 배분의 적정성에 따라 공헌가치 상승<51>
[연재]공헌 배분의 적정성에 따라 공헌가치 상승<51>
  • 日刊 NTN
  • 승인 2014.07.07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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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7 참여자 공헌의 측정과 관련하여, 정부에 의한 보조금 또는 조세유인(투자세액공제를 포함)으로 인한 이익의 취급문제가 제기된다. 참여자 공헌가치의 측정에 있어서 이러한 이익의 감안여부 및 감안할 경우 그 정도는 유사상황하의 독립된 기억들의 행동여하에 달려있다.


8.18 참여자의 공헌비율을 조정하기 위하여 조정지급이 필요할 수도 있다. 조정지급은 지급자의 공헌가치를 그만큼 상승시키는 반면 수령자의 공헌가치를 그만큼 감소시키게 된다. 조정지급을 통하여 ‘전체공헌 중 각 참여자의 공헌비율과 약정사업으로 인한 전체 기대편익 중 각 참여자 편익비율의 상응’이라는 독립거래요건이 유지되어야 한다. 조정지급의 세무상 취급에 관하여는 8.25항 참조.
 
 C.4 공헌 배분의 적정성 결정

8.19 원가분담약정에 대한 전체공헌 중 각 참여자의 공헌비율이 그 약정으로 인하여 수령할 것으로 기대되는 전체편익 중 각 참여자의 편익비율에 상응하는지를 결정하는데 있어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규칙은 없다. 목적은 각 참여자가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편익의 비율을 추정하여 같은 비율로 공헌을 배분하는 것이다. 약정의 결과로써 예상되는 각 참여자의 추가발생소득이나 비용절감을 토대로 기대편익의 비율을 추정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기대편익 추정을 위하여 다른 기법(예, 유사한 자산이나 서비스의 판매가격 사용)이 유용할 수도 있다. 실제에서 흔히 활용되는 다른 방법은 배분기준요소(allocation key)를 사용하여 기대편익 비율을 추정하는 것이다. 가능한 배분기준요소로는 매출, 사용·생산·판매량, 매출총이익 또는 영업이익, 고용인 수, 투하자본 등을 들 수 있다. 특정 배분기준요소의 적정성은 원가분담약정 활동의 성격 및 그 배분기준요소와 기대편익의 관련성에 달려 있다.


8.20 원가분담약정 활동에 따른 편익의 중요 부분 또는 전부가 당장이 아니라 미래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헌을 배분함에 있어 각 참여자 편익비율에 관한 예측이 필요할 것이다. 예측의 활용과 관련하여 과세당국은 이러한 예측이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를 규명하는데 있어서, 그리고 예측이 실제의 결과에서 크게 빗나간 경우를 취급함에 있어서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원가 분담약정 활동이 종료된 후 수년이 지나서 기대편익이 실현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 특히 편익이 미래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편익비율의 변경을 초래할 관련 상황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원가분담약정 기간에 걸쳐 사후적으로 공헌비율을 조정할 수 있는 규정을 원가 분담약정에 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실제 결과가 예측과 크게 상이한 경우에 과세당국은 실제거래 이후에 발생한 상황을 활용치는 않되 참여자들이 사전에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었던 이후의 상황전개를 감안하여 유사상황의 독립된 기업들이라면 그러한 예측에 수긍하였을 지를 규명하려 할 것이다.


8.21 신제품 또는 신공정의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에서 발생하는 상대적 기대편익을 추정함에 있어서 기업들은 종종 신제품의 예상매출 또는 신공정의 사용허여로 인한 사용료의 예상 수입을 척도로 사용한다. 이는 단지 예시를 위한 것이며 모든 사안에 대하여 매출자료의 우선적 사용을 제안하려는 것은 아니다. 편익이 미래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사용되는 현재의 자료가 미래의 편익비율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는 자료여야 한다.


8.22 어떤 배분방법을 사용하든지, 기대편익의 발생시기, 권리의 배타성 편익수혜와 관련된 상이한 위험 등 참여자 기대편익간의 차이를 감안하기 위하여 사용 척도의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 특정 원가분담약정에 가장 적합한 배분기준요소가 시간에 따라 바뀔 수도 있다. 약정이 다양한 활동을 포괄하는 경우에는 이 점을 감안하여 배분방법을 선택함으로써 배분되는 공헌이 참여자의 기대편익과 적절하게 연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 가지 방안(유일한 방안은 아니지만)은 복수의 배분기준요소를 사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원가분담약정 참여자가 다섯이고 그중 하나는 원가분담약정 내에서 수행되는 특정 연구활동으로부터 편익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어떤 형태의 상계나 공헌경감이 없는 상태라면, 그 활동과 관련된 원가는 다른 네 참여자에게만 할당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원가를 배분하는데 두 가지 배분기준 요소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배분방법의 수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체약국간의 정보교환, 상호합의절차 그리고 양자 및 다자간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제도가 유용할 것이다.


8.23 참여자의 원가분담약정에 대한 공헌에 관해서는, 원가 분담약정과는 무관하게 원가분담약정의 대상인 활동(예: 연구개발의 수행, 원가분담약정 활동수행에 필요한 재화에 대한 수익적 지분의 취득)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헌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조세체계의 일반규정에 따라 세무처리를 해야 한다. 원가분담약정에 의하여 진행되는 활동의 성격에 따라 공헌의 성격이 결정되고(예: 연구개발비용으로) 그 공헌이 세무목적상 어떻게 인식되어야 하는지가 결정된다. 이러한 기준에 의한 경우, 공헌은 흔히 공제가능비용으로 취급될 것이다. 원가분담약정에 대한 공헌으로 인하여 공헌자가 단지 참여자(또는 제3자) 소유 무형자산의 사용권만을 취득하고 무형자산 자체의 수익적 지분을 취득치 않는 경우를 제외하면, 공헌은 그 어느 부분도 무형자산의 사용에 대한 사용료가 되지 않는다.


8.24 참여자의 원가분담약정에 대한 적정공헌에 대하여는, 약정으로 인해 발생할 기대 편익에 의하여 보상이 이루어지고 이 기대편익이 상당기간 이전에는 실현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공헌 당시에 공헌자가 즉각 소득을 인식하지는 않는다. 공헌에 대한 보상은 원가 절감의 형태로 나타나거나(이러한 경우에는 원가분담약정 활동으로 인해 직접 발생되는 소득은 없을 것이다), 연구개발의 경우와 같이 원가분담약정 활동의 결과로 참여자에게 소득(또는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서비스 제공과 같은 경우에는, 약정으로 인한 편익이 공헌이 이루어지는 기간과 같은 기간에 나타나고 따라서 그 기간에 인식될 것이다.


8.25 조정지급은, 지급자에게는 원가증가로 수령자에게는 원가환수(따라서 감소)로 취급되어야 한다. 조정지급으로 인하여 지급자가 참여자(또는 제3자) 소유 무형자산의 사용권만을 취득하고 무형자산 자체에 대한 수익적 지분을 취득치 않는 경우를 제외하면, 조정지급은 무형자산의 사용에 대한 사용료가 되지는 않는다. 때로는 조정지급이 내국세 체계에 따라 결정되는 수령자의 세무상 공제가능비용이나 원가를 초과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의 초과분은 과세대상이익으로 취급될 수 있다.


8.26 조정지급을 포함하여 약정에 대한 전체공헌 중 각 참여자의 공헌

D. 원가분담약정이 독립기업원칙에 부합치 않는 경우의 조세효과

비율이 그 약정으로 인한 전체기대편익 중 각 참여자의 편익비율에 상응하는 경우에는 원가분담약정이 독립기업원칙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될 것이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독립된 기업들이라면 받았을 수준에 비추어 볼 때, 적어도 한 참여자의 공헌에 대한 보상은 미흡하고 적어도 다른 한 참여자의 공헌에 대한 보상은 과도할 것이다.
그러한 경우에는 독립기업원칙에 따라 조정이 필요할 것이다. 조정의 성격은 사실관계 및 상황에 따라 좌우되는데 가장 흔하게는 조정지급의 실행 또는 간주를 통하여 순공헌 수준을 조정하게 될 것이다. 약정의 상업적 실질이 참여자간에 합의되었다고 주장되는 조건과 상이한 경우에는 원가분담약정 조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무시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이상의 상황을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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