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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일몰 예정 비과세·감면 정비 방안 내용은?
올해 일몰 예정 비과세·감면 정비 방안 내용은?
  • 日刊 NTN
  • 승인 2014.07.01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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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만한 조세 감면에 '메스'…경제혁신 3개년계획 수행위한 조세지원은 강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1일 제시한 올해 일몰 예정 비과세·감면 정비 방안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방만하게 운영돼 온 조세 감면 제도에 메스를 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몰이 도래한 비과세·감면에 대한 종료 원칙을 강화하고 필요한 경우에 한해 재설계를 통해 시행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다만,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조세 지원은 강화해야 한다는 원칙을 내놨다.'

◇ 올해 비과세·감면 53개 일몰 도래
지난해(잠정) 기준 국세감면액은 33조6천억원이다. 국세감면율은 2012년의 14.1%보다 소폭 상승한 14.3% 수준이다.

서민 중산층에 대한 지원금액이 전체의 60%, 중소기업은 53%다. 역으로 말하자면 상당한 금액이 고소득층과 대기업으로 흘러들어 가고 있다는 의미다.

현재 운영 중인 조세특례제도 중 일몰조항으로 지원의 타당성을 검증받는 것은 154개로 감면규모는 36.6%(12조원)다.

일몰이 적용되지 않고 항구화 된 조세특례의 감면규모는 21조1천억원으로 63.4%에 달한다.

조세감면을 규모별로 보면 총 230개 조세감면제도 중 감면규모 5천억원 이상인 제도가 20개로 전체 감면액의 77.1%(26조원)를 차지한다.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국세감면은 총 53개로 7조8천억원 상당이다.

임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1조8천460억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1조3765억원), 농업축산업 임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1조3289억원),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1조2619억원)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비과세·감면제도는 시장 실패를 치유하는 수단으로 작용하면서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거나 경제적 약자에게 소득을 지원해 형평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지만 조세감면 규모가 커지면서 전반적인 세입 기반이 약화하는 문제가 있다.

그럼에도 비과세·감면 건수는 2011년에 433건까지 늘어났고 국세감면액은 2000년 13조3천억원에서 2013년(잠정) 33조6천억원으로 점증했다.

국세감면이 늘어가면 수혜 집단이 자연스럽게 이익단체화되면서 기득권화하는 경향이 있다.

세제의 중립성과 형평성이 훼손되고 조세제도가 복잡해지는 문제 또한 함께 제시된 바 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지원 강화
정부는 조세 형평성을 높이고 세입을 확충하는 차원에서 비과세·감면을 지속 정비한다는 입장이다.

조세연구원은 일몰이 도래하는 비과세·감면을 원칙적으로 종료하고 필요한 경우 성과 평가를 반영해 재설계한 후 시행한다는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성과평가는 내년부터 일정규모 이상 일몰 예정 제도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조세감면을 재설계할 때는 정책목적과 조세지원 필요성 및 효과, 세출예산과 중복 등 여부를 따져보기로 했다.

중소기업, 취약산업, 서민 중산층,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세제지원제도는 세 부담이 많이 늘어나지 않도록 현행을 유지하거나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비과세·감면 신설의 경우 일정규모 이상일 때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하며 부처의 신설 건의 시 기존 감면을 축소하는 대안을 제시하는 페이고(PAYGO)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신설되는 비과세·감면은 기본 3년,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5년 단위로 설정하기로 했다.

세출예산과 지원목적이나 수혜자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이중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하기로 했다. 세액공제율은 원칙적으로 10% 이내로 설정하기로 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수행을 위한 조세 지원은 강화하기로 했다. 창업 이후 중소·중견 기업의 경영애로를 해소하고 서비스업을 육성하며 청년과 여성 고용을 활성화하는 등 14개 분야에 대한 세제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분야별로 보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등 일반 투자세액공제는 투자와 고용의 연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투자와 고용을 창출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지방투자와 서비스산업 투자를 활성화하는 방향 또한 함께 제시했다.

연구개발(R&D) 분야는 기업의 R&D 투자 확대에 실질적인 유인이 되도록 개편하고 외국인 투자는 글보벌 기업의 헤드쿼터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중소기업 지원은 가급적 현행을 유지하되 정비가 필요한 경우 세 부담이 급격히 늘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줄이기로 했다.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는 기업에 대한 감면 요건을 완화하되 부당감면을 막고자 사전 사후 관리 요건은 강화하기로 했다.

농기자재 유류에 대한 면세 등은 변화되는 농업환경을 반영해 대상 기자재를 조정하기로 했다.

금융상품 과세특례는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세제 지원 혜택이 취약계층에 집중되도록 바꾸라고 권고했다.

특히 고액 자산층이 서민 취약계층 대상 저축지원제도의 수혜를 받지 못하도록 과세 특례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조언했다.

기재부는 이날 공청회 내용 등을 토대로 관계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취합해 올해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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