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신규구입자들 세금 부담 클 것으로 예상
미국 언론들은 미 백악관 소속 연방세제개혁 자분위원회가 모기지론에 대한 세금공제 혜택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 등을 담은 세제개편 최종권고안을 재무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미 언론들에 따르면, 자문위는 모기지대출에 적용되는 공제한도를 현행 주택가격 100만달러에서 27만7000달러∼41만 2000달러로 낮춰 차등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고소득자가 모기지 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미 주택건설업자협회의 제리 하워드 회장은 이번 세제개편안에 대해 “수백만의 주택 구입자들에게는 지금까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한 세금 부담이 될 것”이라며 “특히 캘리포니아 지역 같이 주택 가격이 급등한 곳에 사는 사람들은 부담이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자문위의 권고가 현실화 될 경우 미 주택시장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회계법인 BOD시드먼의 제프리 켈슨 대표는 “이것은 단순히 부동산 시장만의 문제가 아니다”면서 “부동산 시장의 냉각은 장기적으로 건설업, 인테리어업 및 소매산업에까지 타격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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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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