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7:10 (목)
코오롱글로텍, 유예기간 이후에도 셀빅개발 주식 88% 보유
코오롱글로텍, 유예기간 이후에도 셀빅개발 주식 88% 보유
  • 김현정
  • 승인 2014.06.27 08: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위, 주식전량 처분 등 법위반 해소․과징금 1300명령 부과

유예 기간 이후에도 계열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코오롱의 손자회사인 코오롱글로텍(주)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1300만원을 부과받았다.

27일 공정위는 일반지주회사 ㈜코오롱의 손자회사인 코오롱글로텍(주)는 손자회사가 된 지난 2010년 1월 5일부터 보유하고 있던 국내계열회사 ㈜셀빅개발 주식 87.98%를 유예기간 종료일인 올 1월 4일 이후에도 계속 보유하고 있어 6개월 이내 주식 전량 처분 및 발행주식 총수 보유 또는 계열회사 제외 등 법 위반 해소를 명령하고 과징금 13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코오롱글로텍(주)의 이 같은 행위는 손자회사 행위제한규정(‘공정거래법 제8조의2 제4항’) 위반에 해당된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