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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상 유족서 성년자녀 제외 합헌"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서 성년자녀 제외 합헌"
  • 日刊 NTN
  • 승인 2014.06.05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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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최소한의 생활 영위할 독립성 갖춰 유족 범위에서 형제자매 제외는 합당"

공무원연금법상 온전한 유족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에서 성년이 된 자녀나 형제·자매는 제외하도록 정한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

헌재는 공무원연금법 3조와 30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공무원연금법 3조는 유족의 범위를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숨질 당시 부양하고 있었던 배우자와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로 한정하고 있다.

자녀나 손자녀의 범위는 2012년 10월 이전에 적용된 옛 법에서는 18세 미만으로, 현행법에서는 19세 미만으로 한정해 미성년 자녀만 유족에 포함하고 있다.

또 같은 법 30조에서는 유족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의 금액을 유족이 아닌 직계존비속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성년 자녀는 유족일시금의 2분의 1을 받을 수 있다.

헌재는 "공무원연금 재원의 한계로 유족의 범위를 일정하게 제한할 수밖에 없다"며 "성년이 되면 최소한의 생활을 스스로 영위할 수 있는 독립성을 갖춘 것으로 보고 유족 범위에서 제외한 것으로 평등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 "유족 일시금은 유족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될 금액을 상한으로 정한 것으로 유족이 아닌 직계존비속에게는 이보다 적은 금액이 지급될 것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면서 재산권 침해나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배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헌재는 형제·자매의 경우 유족연금을 아예 받을 수 없도록 한 데 대해서도 "직계존비속과 달리 형제·자매는 가족구성원으로서 법적인 부양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진성 재판관은 "성년 자녀라도 직업을 가지기 위한 교육이나 병역 의무 이행 등으로 독립적인 소득활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 유족 범위를 24∼25세로 상한해 그 기간만큼은 유족으로 인정해줘야 한다"는 별개 의견을 냈다.

A씨는 공무원이었던 부친이 숨진 이후 유족일시금 지급을 신청했다가 자신과 동생이 29세, 26세의 성년이라는 이유로 유족일시금의 2분의 1을 받게 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B씨도 공무원이었던 누나가 숨진 이후 유족보상금 지급을 요구했다가 유족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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