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16:13 (목)
OECD 이전가격지침 한글판 출간 <47>
OECD 이전가격지침 한글판 출간 <47>
  • 日刊 NTN
  • 승인 2014.06.09 10: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세청이 ‘OECD 이전가격지침’ 한글번역판을 내놨다. 국세청은 이번 ‘OECD 이전가격지침’ 출판과 관련, 이전가격에 대한 국제 과세기준이 기술된 이번 지침을 세원관리와 조사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그 내용을 연재한다. 
 /편집자 주

용역의 가용성 자체가 독립거래 대가로 본다 특수관계회사에 경영ㆍ법률ㆍ세무자문 등 대상

7.16 요구(‘on call’)가 있으면 항상 제공되는 용역과 관련해서는 다른 쟁점이 제기된다. ‘그러한 용역의 가용성 자체가 독립거래대가(실제 제공된 용역의 대가에 추가하여) 결정이 필요한 별도의 용역인지’가 문제이다. 모기업이나 그룹서비스센터는 재무, 경영, 기술, 법률, 세무 자문 같은 용역과 그룹기업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항상 가용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이런 경우, 특수관계회사에 인력, 장비 등을 동원함으로써 용역이 제공될 수 있다. 합리적 예상에 의하건 데, 유사상황의 독립된 기업들이 필요시의 용역 가용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대기”비용(“standby” charges)을 부담할 것이라면, 내부용역거래가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송사 발생시 법률자문과 변론의 수입을 담보하기 위하여 법률회사에 매년 의뢰료(‘retainer fee’)를 지불하는 독립된 기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다른 예로는 전산망 고장시 우선적으로 수리받을 수 있는 서비스 계약이 있다.

7.17 이런 용역들은 필요시에 항상 제공받을 수 있는데 그 규모나 중요성은 해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용역에 대한 잠재수요가 희박하거나, 필요시 항상 용역을 제공받는데 따른 편익이 미미하거나 혹은 대기약정(standby arrangements)을 맺을 필요가 없이, 요구하면 다른 곳으로부터 신속하게 용역제공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독립된 기업이 대기비용을 부담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그룹내부의 용역거래가 있었는지를 결정하기에 앞서 이러한 상시활동 약정(‘on-call arrangements’)으로 인해 그룹내부의 기업이 받은 편익을 검토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대가지불이 이루어진 연도만이 아니라 과거 수년간의 용역활동 정도를 보아야 할 것이다.

7.18 특정 용역에 대하여 특수관계회사에게 대가가 지급되었다는 사실은 실제 용역제공여부를 결정하는 데 유용하지만, 예를 들면 ‘management fee’와 같은, 비목에 대한 단순설명이 그러한 용역제공이 있었다는 결정적 증거로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 동시에 대가지급이나 계약이 없었다고 해서 바로 그룹내부의 용역거래가 없었다고 결론지어서도 안된다.

B.2 정상거래대가의 결정
B.2.1 개요.

7.19 일단 그룹내부 용역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결정되면, 다른 내부이전거래와 마찬가지로 대가지급이 있는 경우 그 대가의 규모가 독립기업원칙에 부합하는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것은, 그룹내부용역의 대가가 유사상황의 독립된 기업간에 지급되고 받아들여졌을 수준이어야 함을 의미한다. 결국, 그러한 거래가 단지 특수한 관계가 있는 기업간에 일어났다고 해서 이를 독립된 기업간의 유사거래와 조세목적상 달리 취급해서는 안 된다.

B.2.2 그룹내부용역의 대가에 관한 실제계약의 파악.

7.20 실제의 용역대가지급이 있는 경우에 그 규모를 파악하려면, 과세당국은 특수관계회사간에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지급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실제 이들 간에 약정이 있었다면 어떤 약정이 있었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어떤 경우에는 그룹내부용역의 대가관련 약정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다국적기업 그룹이 직접청구방식(‘direct charge method’)을 사용하는 경우가 이러한 경우로써 그룹 내 기업들은 특정한 용역에 대하여 대가를 지불하게 된다. 수행된 용역과 대가의 산정기초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직접청구방식은 일반적으로 과세당국의 입장에서 실무상 매우 편리하다. 따라서 직접 청구방식 하에서는 그 대가의 독립기업원칙 부합여부를 쉽게 결정할 수 있다.

7.21 다국적기업 그룹은 흔히 직접청구방식을 채용할 수 있는데 특히 특수관계회사에게 제공되는 것과 유사한 용역이 비특수관계자에게도 제공되는 경우에 그러하다. 특정한 용역이 특수관계회사 뿐만 아니라 독립된 기업들에게도, 유사한 방식으로 그리고 실질적인 사업으로써 제공되는 경우에, 다국적기업은 개별적으로 그 대가 산정의 기초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예, 제3자와의 계약이행을 위하여 수행된 작업과 소요된 비용을 기록함으로써). 따라서 이러한 경우의 다국적기업은 특수관계회사 거래와 관련하여 직접청구방식을 채택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방식이 언제나 적합하지만은 않은데, 제3자에 대한 용역제공이 단지 이례적이거나 임시적인(‘marginal’)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7.22 그룹내부용역대가의 직접청구방식을 실제 적용하기가 매우 어려워서 모기업이나 그룹서비스센터가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 다른 대가 산정 방식을 개발한 다국적기업 그룹이 많다. 이런 경우, 다국적기업 그룹은 종종 내부용역대가에 관하여 (a)쉽게 파악 가능하지만 직접청구방식에 기초하지 않은 약정을 만들거나 (b)쉽게 파악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써, 다른 이전거래대가에 용역대가를 포함하거나, 어떤 요소를 기준으로 그룹기업들에 대가를 분할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그룹 내부기업에 전혀 대가를 배분하지 않는 약정을 만든다.

7.23 이러한 경우, 다국적기업 그룹들로서는 원가배분 및 할당방법을 사용하는 것 외에 별 다른 대안이 없을 수 있는데, 동 방법 사용시에는 다음 B.2.3 원칙에 따른 정상대가 계산 기준에 관하여 다소간의 추정과 계산(‘approximation’)이 종종 불가피하다. 이러한 방법은 ‘간접청구방식(indirect charge method)’으로 통칭되는데, 수령자입장에서의 용역가치 및 독립된 기업 간의 유사용역 거래양식이 충분히 감안된다면, 그 사용이 허용되어야 한다. 특정 용역이 그 기업의 주요한 사업활동을 형성하고, 동 용역이 특수관계회사뿐만 아니라 독립된 기업들에도 제공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러한 대가계산방법이 수용될 수 없을 것이다. 제공된 용역의 대가를 공정히 청구하기 위하여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어떤 청구이든 간에 파악가능하고 합리적으로 예상가능한 편익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야 한다. 어떤 간접청구방식이든 간에 개별사안의 거래특성에 적합하고(예, 특정 할당기준은 특정 상황 하에서만 의미가 있다), 자의적인 조작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가 있으면 합리적인 회계원칙에 부합하여야 할 뿐 아니라, 용역수령자의 실제 또는 합리적 기대편익에 상응하는 대가청구나 원가할당이 이루어져야 한다.

7.24 경우에 따라서는 제공되는 용역의 성격상 간접청구방식이 불가피할 수 있다. 계산 또는 추정에 의하지 않고는, 여러 관련기업들 각각에게 제공되는 개별적인 용역가치를 계량화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의 예로는, 중앙 집중적인 마케팅활동(예: 국제박람회 참여, 국제간행물에 게재 또는 여타 중앙집중적 광고활동을 통하여)이 여러 특수관계회사에 제조 또는 판매하는 재화의 규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를 들 수 있다. 다른 예로는 각각의 수령자에 대하여 관련 용역활동을 별도 기록하고 분석하는 데 따른 해정부담이, 그 용역활동 자체에 비추어 지나치게 큰 경우가 있다. 그러한 경우에는 직접 청구가 불가능한 원가, 즉 다양한 용역의 실제 수혜자에게 특정하여 할당할 수 없는 원가들을 모든 잠재적 수혜자에게 배분함으로써 대가를 결정할 수 있다. 독립기업원칙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선택한 배분방법의 적용결과가, 비교가능한 독립된 기업들이었다면 수용하였을 수준과 부합하여야 한다. 다음  B.2.3을 참조하기 바란다.

7.25 배분을 매출, 종업원 수, 또는 여타 기준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어떤 배분방법의 적합성은 관련 용역의 성격과 사용양상에 의하여 좌우된다. 예를들면, 급료관련 용역의 수수는 매출보다는 종업원 수와 더 관계가 있는 반면, 우선적인 컴퓨터지원에 따른 대가비용 배분은 그룹 내 기업들의 상대적 컴퓨터 장비관련 지출에 비례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7.26 관계회사에게 제공된 용역에 대한 보상이 다른 이전거래의 대가에 포함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특허나 노하우의 사용대가에 기술지원용역, 사용자를 위해 중앙에서 수행되는 용역, 혹은 그 사용허여에 의하여 생산되는 제품의 마케팅에 관한 경영자문 비용이 포함될 수 있다. 이런 경우에 과세당국 및 납세자는 추가적인 용역대가는 없는지, 그리고 중복적인 손금산입은 없는지를 점검하여야 한다.
 
7.27 간접청구방식이 사용되는 경우에 대가와 제공된 용역간의 관계가 모호하고 유발된 편익을 평가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렇다면 이는 ‘용역에 대하여 대가를 지불하는 기업 자체가 대가와 용역을 연관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대가를 쉽게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룹내 기업들을 위하여 부담한 비용의 손금산입을 결정하기가 더욱 어려울 수 있고, 용역이 제공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불된 대가가 어떠하든 간에 용역수령자가 이에 대한 손금산입을 주장하기가 더욱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이중과세의 위험이 증가된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