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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부당해고 구제명령 미이행시 이행강제금 합헌"
헌재 "부당해고 구제명령 미이행시 이행강제금 합헌"
  • 日刊 NTN
  • 승인 2014.06.03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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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보호 및 국가경제 안정 도모위한 입법목적 정당하고 적합성 인정돼"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여객운송업체인 D사가 근로기준법 33조 1항과 5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근로기준법 33조 1항은 노동위원회가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 같은법 5항은 최초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 범위에서 구제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이행강제금은 과거의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로서의 형벌이 아니라 장래의 의무이행 확보를 위한 강제 수단이기 때문에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 "해당 조항은 사용자가 부당 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해 근로자를 보호하고 국가 경제 전체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D사는 2012년 4월 소속 근로자 3명을 해고했다가 같은해 6월 인천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에 해당하니 30일 내에 이들을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을 받았다.

D사는 정해진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아 이행강제금이 두차례에 걸쳐 2천800만원 부과되자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과 함께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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