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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비자금 은닉,펀드투자 가장,고급주택 구입...
(해설)비자금 은닉,펀드투자 가장,고급주택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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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5.25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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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발표한 역외 탈세 주요 적발 사례

갈수록 지능화,대형화하는 탈세 수법
   
 
 
국세청은 세무조사 사상 처음으로 스위스,홍콩,싱가폴 등에 개설된 14개 계좌의 입출금 내역(입금 5억 달러,출금 3억7000만달러) 및 지난해말 현재의 계좌 잔액(1억3000만 달러,약 1500억원)을 확인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에 적발된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해외 현지법인을 활용한 자금 은닉 및 신탁회사에 의한 우회상속 준비

서울에서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甲씨는 스위스 ○○은행 및 △△은행에 비밀계좌를 개설했다. 이어 브리티쉬 버진아일랜드,홍콩,라부안 등 조세 피난처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paper company ,물리적 실체 없이 서류 형태로만 존재하는 회사)를 통해 자금 세탁 과정을 거쳐 비자금 등 1억3000만 달러를 은닉했다.

비자금을 운용해 얻은 이자나 배당소득 등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지 않으며 세금 없는 상속을 준비해 왔다.이에 국세청은 甲씨에게 종합소득세 등 각종 세금 2137억원을 물렸다.

◆역외펀드 투자로 위장한,해외투자 손실 및 사주의 사적 비용 부당 보전

서울에서 금융업체를 운영하는 乙씨. 그는 국내 기업의 부외(簿外,Off Balance) 해외투자 손실 및 사주가 개인적으로 해외 지인에게 지급한 사적비용 등을 기업의 정상적인 투자 손실로 위장 처리하기 위해 관계사들로부터 대규모 자금을 조성했다.

이어 과세 당국의 자금 추적을 피하기 위해 미국에 설립한 펀드에 투자하는 것처럼 위장,복잡한 단계를 거쳐 국내기업에 손실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탈세를 했다. 결국 그는 역외펀드 투자손실로 위장한 금액(714억원)에 상당하는 세금을 물게 됐다.

◆사주가 역외 SPC를 이용해 해외에서 고급 주택을 구입한 사례

서울에서 제조업체를 경영하는 丙씨. 그는 국내기업의 해외현지법인과 관계사가 역외 SPC(Segregated portfolio company)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기업자금을 해외로 유출시켰다. 이어 그 자금을 다시 미국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의 신탁계좌로 송금,페이퍼컴퍼니 명의로 해외고급주택을 구입하고 사주와 그 가족들이 사적으로 썼다. 이에 국세청은 사주의 법인자금 유용금액 40억원을 적발,세금을 물렸다.

◆역외 SPC 명의 해외계좌에 DR 매도 대금 부외 보유

서울에서 도매 및 무역업을 하는 J모씨. 그는 국내법인이 발행한 예탁증서(DR,depositary receipt)를 해외 유명 금융회사들이 인수하는 것처럼 위장, 실제로는 해외 현지법인이 허위 포페이팅(Forfeiting,신용장개설은행의 신용만으로 수출채권 및 대외채권을 매입하는 것) 하는 방법으로 조달한 자금을 역외 SPC에 DR 인수자금으로 부당하게 지원했다.

이어 DR을 인수한 역외 SPC는 DR 중 일부를 국내에서 이면계약으로 양도한 뒤 대금의 일부를 SPC 명의의 홍콩 계좌에 보유 및 관리했다. 결국 국세청은 손실처리한 DR 매수대금 200억원 및 부외자산 15억원을 적발,세금을 물렸다.

◆조세 피난처를 이용한 거액의 주식 양도 차익 해외 은닉

서울에서 서비스 및 투자자문사인 (주)◎◎◎은 운영하는 S씨.
비거주자로 위장한 실제 국내 거주자인 그는 조세피난처 소재 페이퍼컴퍼니를 이용,거액의 해외 주식 양도 차익을 해외에 은닉했다.

자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투자 주식을 제3국 경유 옵션거래로 원가보다도 낮은 가격에 재매입한 뒤 해외에서 1억5000만 달러에 매각,대금을 모두 해외로 빼돌렸다. 이에 국세청은 S씨의 역외 탈루 소득 310억원을 적발, 세금 194억원을 물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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