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의 25%를 사업시행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개발이익은 사업종료시점 지가에서 개시시점 지가를 차감하고 여기에 정상지가상승분과 개발비용을 차감해 산출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시시점 지가 ▲정상지가상승분 ▲개발비용 산정방식 등을 일부 개선하고 ▲부과중지 기간 동안 신설된 사업을 새로이 부과대상으로 추가했다.
부과대상으로 포함된 신규 개발사업은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경제자유구역특별법),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사업(제주특별법), 평택시개발사업(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법), 경륜장·경정장설치사업(경륜·경정법), 지역특화발전특구개발사업(지역특화발전특구법), 개발행위허가에 의한 지목변경사업 등이다.
건설교통부 토지정책팀 최정호 팀장은 “부과중지 상태에 있던 개발부담금이 8.31 부동산 대책 시행으로 올해부터 재부과됨에 따라 부과중지 기간동안 변경된 관련제도를 반영하고 운영과정에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보완키 위해 개정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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