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개정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및 면제 요건 완화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및 면제 요건 완화
건설교통부는 에너지를 절약과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을 개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요일제를 시행하는 기업에게는 20%, 재택근무 및 환승역 셔틀버스 운행시에는 최대 10%의 교통유발부담금을 각각 경감하도록 하였다.
또 지금까지 승용차 자율부제, 통근버스 운행 등 교통량 감축활동을 할 경우 최대 90%까지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면제도 가능하다.
건교부 관계자는 “오는 8월 1일까지 지자체에 승용차운행 감축활동계획을 신고하면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과밀부담금을 납부한 기업이 요일제, 주차장 유료화 등 1개 이상의 감축활동을 시행하면 시설물 준공 후 3년간 교통유발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이 밖에 교통유발부담금 면제대상 기준을 종전 재산세 과세표준액 2,000만 원 미만에서 1억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지금까지는 종교시설, 학교 등을 유상임대하여 당초 목적대로 사용할 경우 부담을 내지 않아도 되는 등 부담금 면제 범위가 확대된다.
교통유발부담금제는 10만명 이상 도시의 1천㎡ 이상 시설물에 부과하는 것으로 도시내 교통유발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사회적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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