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19일 제12차 아시아 국세청장회의 실무자 회의 개최
아시아 국세청장회의란 아시아지역 16개국 과세당국 이전가격과세 실무담당자들의 연례포럼으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이전가격 과세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회원국의 사례를 서로 공유하는 자리이다.
이번 회의에선 이전가격 과세에 대한 문제의 개선점을 찾는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전가격 과세란 해외 모회사 또는 자회사 등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국제거래에서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제3자 간 거래가격)과 다를 경우 이를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이전가격 실무상 이견이 대립되고 있는 비교 대상 선정 방법과 업종‧기능별 정상가격 산출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회원국은 한국, 중국, 일본,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호주, 뉴질랜드, 파푸아 뉴기니, 몽골, 태국, 싱가포르, 홍콩, 마카오, 대만, 필리핀 등이며, 올해 회의에는 15개 회원국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35명의 관련 전문가들이 참가한다.
국세청은 아시아지역 과세 담당자들과의 유대를 강화함으로써 아시아 등 해외진출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기반을 강화하는 계기로 활용할 계획이다. /신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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