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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개시 전 양도한 부동산 양도세는 회생채권”
“회생절차 개시 전 양도한 부동산 양도세는 회생채권”
  • 日刊 NTN
  • 승인 2014.05.23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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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양도세 납세의무 성립이 회생절차 개시 전이면 개인회생채권 해당”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전 양도한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개인회생채권으로 보는 것이 국세청의 해석이다.
 
질의자 A는 2006년 3월 9일 甲주택공사로부터 5년 공공임대 아파트를 계약하고 입주했다.

한편 A는 2010년 3월 공공임대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동년 5월 26일 주택분양으로 전환해 주택분양을 받았다(분양대금-74,373,500원).

또한 2011년 5월 13일 동 아파트를 매매(122,000,000원)하고,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40,000,000원을 비과세 신고(5년 보유)했다.

그 후 A는 2011년 6월 10일 법원에 개인회생변제계획안을 제출하고, 같은 해 12월 30일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회생개시결정 후 관할세무서로 요건불충족으로 비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연락을 받은 A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가 개인회생채권인지 여부를 물었다.

국세청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1조의 개인회생채권은 채무자에 대해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소득세법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이전인 경우는 제581조에 규정하는 개인회생채권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징세과-1889, 201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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