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증여받은 국내 모든 재산은 과세대상”
비거주자 남편이 국외에서 비거주자 부인의 국내계좌로 현금을 송금하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
국세청은 비거주자인 남편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은행에서 부인(비거주자)의 대한민국 계좌로 현금을 송금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인지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상속증여세과-108, 2014.4.24).
국세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에 따라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증여세 과세범위를 설명했다.
이어 국세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1항 2호에 따라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증여받은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금융거래를 위하여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에 보유한 재산 등(동법 시행령 제2조 3항)이 증여세 과세대상”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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