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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해외로 빼돌린 탈세자 등 무더기 적발
재산 해외로 빼돌린 탈세자 등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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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5.06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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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개인 법인대표 등 42명에게 323억원 추징

21건 추가 세무조사 착수...5월 소득세 신고 뒤 대규모 조사

   
 
 
해외에 재산을 빼돌리거나,외국에서 주식을 팔아 거액의 수입을 올리고도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등 국내법을 어긴 사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세청은 6일 "올해를 ‘과세(課稅) 사각지대에 있는 숨은 세원 양성화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해외재산 은닉을 통한 소득 탈루 등 숨어있는 세원 발굴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그 일환으로 지난 1월부터 해외부동산 편법 취득 혐의자 등 총 42명을 조사해 이들로부터 세금 323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번에는 뉴욕 맨하탄,하와이 와이키키 등 우리 국민들에게 인기가 있는 지역의 부동산을 편법으로 취득한 혐의가 있는 개인이나 기업을 중점 조사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해외에서 부동산을 취득하고도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 위주로 조사 대상자를 선정했다.

조사결과 이들은 지인들을 이용해 불법으로 외화를 휴대반출하거나, 해외에 위장 회사를 설립한 뒤 이를 통해 부동산을 구입 하는 등 과세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온갖 편법적인 수법을 동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이 이번에 주요 소득탈루 유형 등 역외탈세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은 역외탈세 행위는 지속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해 끝까지 추적, 탈루세금을 반드시 추징해 나간다는 국세청의 방침과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이번 조사결과 드러난 주요 소득탈루 유형을 보면 해외 교환교수로 재직했던 한 대학교수는 현지 은행에 예치한 자금과 부인(치과 의사)이 유학중인 딸에게 송금한 자금을 이용해 모녀가 하와이 소재 호화콘도를 취득 임대하면서 증여세와 소득세를 탈루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해외주식 매각대금을 해외계좌에 은닉한 후 재투자하거나 부인의 하와이 호화콘도 취득에 사용하고 역시 소득세와 증여세를 탈루한 경우도 있었다.

또 국내 대재산가가 휴대반출한 자금을 본인과 자녀 명의의 해외금융계좌에 예치하고 이자소득을 신고하지 않았고 해외에서 수십억원 상당의 미술품을 구입하여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도 적발됐다.

이밖에도 한 무역회사 대표는 수출대금 중 일부를 홍콩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로 지급받고 이를 신고누락하는 방법을 통해 법인자금을 유출 은닉한 뒤 국내외 부동산을 취득했고, 일부는 라스베가스 등지에서 도박으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이번에 적발된 사례 외에 외국과의 정보교환 자료,지방 국세청 심리 분석 전담반의 분석내용 등을 토대로 해외 탈세 혐의가 높은 21건을 대상으로 최근 추가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이 착수한 조사대상은 해외에서 부동산을 편법 취득하거나, 도박 혐의가 있는자 등이다.

공장용지 매각대금을 해외 유령회사에 투자명목으로 송금한 뒤 현지에서 대표자 명의의 호화주택을 취득한 경우와 법인 대표가 해외에서 법인카드를 이용해 법인자금을 현금으로 인출해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회사자금의 사적 사용 혐의도 포함됐다.

또 해외 자원개발 투자 등의 명목으로 국내의 자금을 부당하게 해외로 유출한 혐의자도 추가 조사대상에 포함됐는데 해외 현지법인과의 가공거래를 통해 조성한 자금을 유출해 사주 개인의 자원개발 투자에 전용한 경우 등이다.

이밖에도 명품 수입업체와 대부업체 등 국제거래를 이용한 탈세 혐의자도 포함됐는데 고가수입과 이자 과다지급 등 국외 특수관계자에게 부당한 소득 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국세청은 국가 재정기반을 훼손하는 역외탈세 행위는 끝까지 추적해 과세하는 등 세정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해외 부동산 취득이나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 등에 대해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난 뒤 철저한 검증을 통해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를 중심으로 세무조사대상으로 우선 선정하는 등 엄정하게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모든 국내 거주자는 이자와 배당소득 등 해외에서 얻은 소득에 대해서도 국내에서 발생한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매년 5월)를 하고 소득세를 낼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주요 적발 사례는 별도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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