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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접투자시 국내세금 면제해야"
"해외 직접투자시 국내세금 면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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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4.24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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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연구원 양종석,정재호 위원 주장

"하지만 포트폴리오 투자 소득은 과세 해야"
해외 직접투자에 대한 과세 제도를 현행 '거주지주의'에서 '거주자 과세 면세주의'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조세연구원 앙종석 선임연구위원과 정재호 연구위원은 조세연구원이 발간하는 학술잡지 '재정포럼' 4월호에 기고한 논문(제목:해외직접투자소득에 관한 과세제도의 재검토-거주지주의 대 원천지주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양 연구위원 등은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과세 제도를 거주자 과세 면제로 전환할 경우 구체적 도입 방안으로는 우선 면세 대상 소득을 직접투자 소득 중 배당소득에 국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그러나 해외투자 소득을 '포트폴리오투자 소득'과 '직접투자 소득'으로 구분할 때 포트폴리오투자 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지주의 과세 제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포트폴리오투자는 직접적 사업 운영이 아닌 금전적 이득만을 목적으로 하는 소득이므로,거주지 과세가 기업 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양 연구위원 등은 "포트폴리오투자 소득과 사용료는 거주지주의 과세제도의 문제점이 크지 않으므로 오히려 거주지주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또 면세 제도 도입 초기에는 조세조약 체결국에 한정해 적용하고,면세 대상 해외소득을 위해 사용된 비용은 해당 해외소득에서 공제토록 할 필요가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한편 금융투자협회는 최근 해외주식 직접투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횟수가 연 1회에서 분기(3개월) 별로 강화된 것과 관련,기획재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과세 원칙='원천지주의'와 '거주지주의'가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일본,영국 등과 마찬가지로 거주지주의 원칙을 도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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