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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기사 게재로 금품수수 후보자ㆍ언론사 고발
지방선거 기사 게재로 금품수수 후보자ㆍ언론사 고발
  • 日刊 NTN
  • 승인 2014.05.07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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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불법선거 신고 제보자에게 1억2000만원 포상금 지급

6·4지방선거와 관련해 기사를 써주는 것을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입후보 예정자와 지역 언론사 대표 등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북지역 주간신문사 대표 A 씨는 군수, 도의원, 군의원 출마 예정자 20명을 대상으로 선거 관련 특집기사를 실어주고 이들로부터 50만 원씩 모두 1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사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단일 사건으로 입후보 예정자 20명이 한꺼번에 고발된 것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선관위는 이번 사건에 결정적 혐의사실에 대한 자료를 제보한 사람에게 1억20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한편 역대 포상금 최고액은 지난 2012년 4월 총선 직전 현영희 새누리당 의원의 공천 헌금 사건을 제보한 현 의원의 운전기사 정모 씨가 3억원을 받은 것이다. 당시 정 씨는 선관위에 금품이 들어 있는 은색 쇼핑백 사진과 시간대별 상황을 기록한 일지 형식의 노트를 선관위에 증거자료로 제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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