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해 농사 풍-흉작 가늠자 종소세업무 모든 것 탑재
5월은 종합소득세신고의 달. 6월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의 달이다. 세무대리인들은 이 2가지업무가 1년 농사의 ‘풍작 흉작’을 가늠하는 잣대로 삼고 있다. 따라서 5월말 종소세 신고업무가 끝나면 세무대리인 1년의 업무 중 2/3가 마무리 되는 셈이다.
이러한 중요한 시점에 ▲한 장짜리 간편 소득세신고 체크리스트 ▲절세를 위한 소득세신고 준비서류 안내문 ▲성실신고확인서 시뮬레이션 등이 서울지방세무사회 홈페이지 자료실에 탑재되어 홈페이지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이 자료를 올린 사람은 황선의 종로지역세무사회장이다. 소중한 자료를 동료세무사들에게 공유해 세무사사무소의 업무량을 덜어주는 한편 성실신고로 납세자들로부터 세무사의 신뢰를 두텁게 쌓자는 의미라고 황 세무사는 밝혔다.
황 세무사는 이에 앞서 지난 3월 한 장짜리 법인세신고체크리스트(국세신문 NTN뉴스 보도)를 탑재해 불과 20일 새 1800건의 조회수를 기록한데이어 ‘종소세 간편신고 체크리스트는 하루에 6백회의 조회수를 기록히고 있다. 이처럼 간편 체크리스트가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은 그만 큼 세무사사무소 직원들이 국세청에 신고하는 업무량이 까다롭고 부담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놀랄만한 ‘성실신고확인서 시뮬레이션’
“총수입금액 40억원의 K성형외과의 성실신고확인서 시뮬레이션 결과입니다. 성실신고확인 업무 기재내용을 노란색칸(별표 참조)10곳만 입력한 경우와 입력하지 않은 경우를 분석한 결과 단 1초만에 세금차이를 알아 낼수 있습니다. 무려 1억3000만원의 세금차이가 나는 비교표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황 세무사는 “세무사들이 수임업체에 대해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해 주면서 위험부담까지 감내하는 반면 수수료는 제대로 못 받는 현실을 고민하다 시뮬레이션을 만들어 납세자들에게 보이고 알리면서 성실신고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렇게 절세를 위해 애쓰는 세무사에 대해 수임업체 대표자들의 인식이 점차 달라지면서 수수료도 자발적으로 내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절세위한 ‘2013년 귀속 종소세신고 준비서류’
준비서류 안내문은 수임업체에 늦어도 5월 초에 발송하여야 한다
소득세신고준비에 필요한 것은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등 수 십 가지다. 황 세무사는 이 자료를 받기위해 직원들은 거래처 사장들께 전화로 30분이 넘게 설명하고 통사정 하는 것을 보아왔다. 이런 수고를 덜기위해 준비한 것이 준비서류 안내문이다. 황세무사는 2013년부터 7년동안 한국세무사회에서 국세경력자와 수습세무사에게 사무실운영사례 강의시 제공하였는데 요즘도 이 자료를 요구하는 회원들이 많아 지나번 법인세 신고에 이어 이번에도 자료를 공개하게 됐다.
□종소세 절세위한 준비서류 10가지
1, 국세청에서 우편으로 받은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문” 모두
☞ 국세청에서는 4월 28일부터 5월 12일까지 15개 유형별로 안내문 발송
☞ 국세청 홈텍스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후 “종합소득세-신고안내보기”따운(5월1일부터가능)
☞ 안내문에 소득세중간예납세액, 국민연금납입액, 연금저축, 개인연금저축 등이 포함된다.
2. 가족관계증명서1부 ⇒ 2013년도 중 주소 변경 또는 가족사항 변동이 있는 경우
☞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직계존비속, 장인 장모, 형제자매, 외손자포함)과 별거하는 부모님으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양도소득 퇴직소득포함) 이하인 경우 부양가족공제가 가능.
☞ 부모와 장인 장모는 다른 형제자매 처남 처제가 “이중공제” 받지 않도록 주의
3. 기부금이 있는 경우⇒기부금영수증(정치 후원금ㆍ종교단체ㆍ학교ㆍ불우이웃돕기 등)
☞ 기본공제 대상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기부한 영수증 포함된다.
4. 2013년도 해당 다음 서류 빠짐없이 준비
☞ 판매장려금-판매촉진비 할인 및 에누리 등을 받은 경우(도·소매 업종) 그 명세서
☞ 2013.12.31현재 재고자산(원재료, 상품, 제품 등)의 재고 및 수불명세서. 사업관련 지급이자 내역
☞ 외상매출금, 외상매입금, 지급어음, 받을어음 등 채권 채무 잔액명세서
☞ 제예금, 부도어음, 부도수표, 불량채권, 고정자산 누락분 등 주요계정명세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종합소득세신고용 1577-1000으로 신청하여 팩스로 받아 보내야 한다.
※ ‘사업용계좌 신고’ 2013년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 5.31일까지 신고.
5. 부동산 임대사업자 ⇒수선비, 임대관련 중개수수료 및 재산세, 종부세, 도로사용료,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환경개선부담금 등
6. 근로소득과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지급조서(원천징수)영수증
☞ 국세청홈텍스 공인인증서 로그인⇒조회서비스⇒세금신고내역조회⇒지급명세서에서 근로, 기타 사업소득(=비사업자) 원천징수영수증을 출력할 수 있다.
☞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합산신고 대상이다.
☞ 근무지가 2이상이면서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않은 근로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7. 고가주택(기준시가9억초과) 또는 2주택 이상 소유자로 ⇒ 월세(月貰) 소득자료
☞ 전세보증금은 부부 합하여 3주택이상이고 보증금합계가 3억원을 초과할 경우 신고하여야한다. (다만, 세대당 85m2 이하인 주택으로 기준시가가 3억원이하인 주택은 제외)
8. 이자-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는 경우(국세청 홈텍스에서 조회 출력가능)
☞ 이자소득: 각 금융기관의 금융소득통보서 ☞ 배당소득: 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
9.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 6월30일까지 신고.
☞ 도소매(30억), 제조, 음식, 숙박, 건설(15억), 부동산임대, 전문직, 서비스업(7.5억) 이상 사업자
☞ 2014년부터 도소매(20억), 제조, 음식숙박, 건설(10억), 부동산임대, 전문직, 서비스업(5억)으로 확대
※ ‘성실사업자’는 교육비·의료비·주택월세(성실신고확인대상 만해당) 소득공제가능⇒ 관련 증빙서류 첨부.
10. 2013년 발생한 합산신고대상 소득자료 : 공동사업소득금액 및 부동산임대소득 및 금융소득 등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소득자료
※ 2013년도중 주소가 변동된 경우 ‘5월 31일 현재’ 주소를 꼭 알려주어야 한다.
◆종소세 신고시 유의사항
▶ 금융소득 종합과세 2천만원초과
▶ 특별공제한도 2천5백만원(보험료,의료비,교육비등/기부금 제외)
▶ 최저한세율 3천만원이하 35% 초과 45%
▶ 정기예금이자율 3.4%(2014년 2.9%)
▶ 성실사업자 월세소득공제(2013,8.13일이후제출분)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해당안됨
▶ 한부모소득공제 신설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1백만원 추가공제
▶ 2014년소득세율 1.5억초과 38% /지방소득세율3.8%(양도소득세 3.24일이후양도분부터적용)
▶ 2014.7월부터 직전 3억원이상 개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 성실신고확인대상 ‘14년부터 확대 도소매등(30억→ 20억), 제조·건설·음식등(15억→10억), 부동산임대 전문직 등7.5억→5억원
▶ 연금소득 종합과세(사적연금 1천2백만원이하 선택적 분리과세)
▶ 중소기업의 경우 사회보험료세액공제(고용이 증가한 경우 5대보험료 청년 100%, 청년외 50%세액공제)
▶ 소멸시효(대부분 3년)완성된 채권등 사유발생년도에 대손상각
▶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의 2.4배, 복식부기의무자 3.0배)
▶ 복식기장의무자가 추계신고하는 경우 기준경비율은 1/2를 적용
▶ 기타,배당소득 등 원천징수의가 없더라도 지급명세서는 제출의무가 있음
▶ 임차료와 인건비(신용불량자 등 제외)는 반드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함
▶ 전문직종과 예식장 등 현금영수증 2014년 7월 1일부터 10만원이상 발행의무(위반시 과태료 50%)
2013년귀속 소득세 신고준비 체크리스트(설명용)
항 목 명 | 서류준비사항 | 검 토 내 용 | |||||||||||||||||||||||||||||
가. 기장의무판정 (P150) | -세무서 신고안내문 -국세청홈피에서 수입금액 및 중간예납 검색 -2013년도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대사 | 1. 기장의무 판정 2. 기준, 단순경비율 판정 *사업장이 여러 곳 있을 경우 수입금액 누락 없도록 검토 *기장의무는 사업소득 수입금액만으로 판정 (이자, 배당, 근로, 기타, 연금소득 수입금액은 제외하고 판정) | |||||||||||||||||||||||||||||
*총수입금액에 다음 항목 누락 여부 검토(기장의무 판정 및 단순, 기준경비율 적용 시 총수입기준금액임) -판매장려금,판촉비수령액,관세환급금,보험차익,A/S수입,국고보조금,신용카드등발행세액공제액,외환차익, 다만 외화환산이익은 제외(P161) -수입이자와 고정자산 처분이익은 제외 -임대업 간주임대료는 산입(추계신고 시 건설비상당액 차감하지 않음) | |||||||||||||||||||||||||||||||
나. 중소기업판단(p60)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도소매 10% 그외 20%), 추계도 가능 자동차정비, 관광업은 도소매가 아닌 그 외 업종 | 수도권 소기업 만 해당(매출액 100억 이하, 제조100명, 건설50명, 도소매10명 미만) | |||||||||||||||||||||||||||||
다. 감가상각 (P78) | -연와조, 불럭조 건축물: 기준20년 25%가감 15년 -철근콘크리트,철골건축물:기준40년 25%가감 30년 *부동산임대사업자= 세율 30%이상 시에 고려해서 | -100만원 이하 소액자산은 소모품비로 당기비용 처리 -어구, 영화필름, 공구, 가구 등 당기비용 처리 -3백만원미만건축물 등 수선비 or 자산가액 5%미만수선비=당기비용 처리 | |||||||||||||||||||||||||||||
라. 접대비(P70) | -1만원 초과신용카드 등 미사용 여부(경조사비 20만원) -배우자, 직계비속, 종업원명의 신용카드가능 | -한도초과(사업연도월수/12) -일반한도12백만(중소기업18백만) | 2이상복수기장사업장 =기장 사업장별수입금액으로 안분 | ||||||||||||||||||||||||||||
마. 성실사업자 의료비,교육비공제(p195) 제조,도매,건설업제외 현금수입업종만해당 | 표준공제(100만원)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모두 가맹,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급거부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사실이 없을것, 복식부기 또는 간편장부로 신고, 사업용계좌를 개설 신고 2/3이상 사용. 기부금 중복(필요경비 처리 시) | ||||||||||||||||||||||||||||||
의료비·교육비 공제 : 2009년12월31일이전개업만해당 요건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모두 가맹, 복식부기로 신고, 사업용계좌를 개설·신고 2/3 이상 사용, 당해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직전 3개년 평균 수입금액 이상, 조세범 처벌, 세금계산서 허위 발행, 제출 등이 없을 것, 세무조사 시 과소신고 소득금액이 경정소득금액의 10% 미만 * 월세소득공제(소득금액 4천만원이하자/‘13.8.13이후제출분만) * 최저한세적용(3천만원 이하 35%, 초과 45%) | |||||||||||||||||||||||||||||||
바.사회보험료세액공제 (p260)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해당(음식점, 병의원도 가능) 상시근로자 전년대비 증가한 경우 청년 100%, 청년외 50%세액공제,내국인 근로자만해당(예시 : 3천만원 급여자 4대보험료 약 3백만원 세액공제) | *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p225) * 고용창출(임시)투자세액 공제 (p234) | |||||||||||||||||||||||||||||
사. 기타 검토 할 사항 | |||||||||||||||||||||||||||||||
과 목 명 | 초과인출금해당 | 소멸시효채권 | 금융소득종합과세 | 강연료등기타소득 | 부양가족소득금액유무확인 | 연금소득 | 5월31일현재주소변경 | ||||||||||||||||||||||||
해당여부 | 여 부 | 여 부 | 여 부 | 여 부 | 여 부 | 여 부 | 여 부 | ||||||||||||||||||||||||
* 이자비용이 있고 부채총액이 자산총액보다 많은 경우 초과 인출금 검토// * 금융소득종합과세(2천만원초과분)// *배당세액공제 11%적용 * 3년 소멸시효채권검토 : 제조업 도소매업, 건설업, 변호사, 회계사(세무사5년), 의사, 약사// 1년 소멸시효 : 여관, 음식점(P118참조) 수표 또는 어음이 부도발생일(금융기관 부도인 찍힌 날)로 6월이 경과한 경우 대손처리// * 정기예금이자율 : 3.4%(2014년 2.9%) * 강연료 등 기타소득금액은 3백만 원 이하인 경우 선택해서 신고(종합소득금액 5000만 원 이하인 경우 합산이 유리함) * 5월 31일 현재 주소지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주민세 가산세 부과 * 납부할 세액 1천만 원 초과 시 분납(주민세 제외) * 차량유지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영수증 누락 없이 회계처리 * 환급신고 시 : 본인명의 계좌번호 기재 * 외국납부세액은 기납부세액공제가 아닌 외국납부세액공제로 환급이 발생하지 않음에 주의// * 정치후원 기부금은 본인것만 해당함 * 성실신고확인서 작성시 유의사항(p295) : 통합기장 가능(부동산 임대소득은 별도)// 성실신고확인비용 60%(100만원한도) 당해년도세액공제 | |||||||||||||||||||||||||||||||
아. 필요경비 계산 시 주의사항 -매입세액불공제액가산, 의제매입세액차감, 간주임대료부가세(간이과세자제외), 외환차손제외// 임대업경우 : 재산세, 종부세, 보험료, 대출이자 | |||||||||||||||||||||||||||||||
자.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 처리방법(P183) -부동산임대 소득 결손금은 다른 임대소득 외 다른 종합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음 -중소기업(폐업자포함)의 경우 이월결손금 소급공제 환급가능(직전 1년에 한함)➨신청서 반드시 제출(경정청구 불가) -추계신고 시 이월결손금(당해연도 결손금은 공제가능, 천재지변등 예외는 가능) 공제 불가, 기준경비율에 의한 결손금 이월공제불가 | |||||||||||||||||||||||||||||||
차. 소득세법상 세액공제(P205) : 간편장부대상자 기장세액공제 폐지, 복식기장 20% 백만 원 한도, 배당세액공제(11%), 재해손실세액공제 | |||||||||||||||||||||||||||||||
타. 가산세(P275) 복식기장의무자신고불성실20%(부당과소40%), 간편장부대상자무기장가산세(20%), 부당환급신고가산세40%(일반10%) | |||||||||||||||||||||||||||||||
카. 각종명세서 제출여부 검토 | |||||||||||||||||||||||||||||||
명세서명 | 외상매출금 | 재고자산 | 외상매입금 | 부도어음 | 기부금영수증 | 건강보험료 | 주민등록등본 | 개인,국민연금 | 금융소득자료 | ||||||||||||||||||||||
제출여부 | 여 부 | 여 부 | 여 부 | 여 부 | 여 부 | 여 부 | 여 부 | 여 부 | 여 부 | ||||||||||||||||||||||
표. 소득공제(종합, 퇴직, 양도, : 소득금액 100만 이하 자만, 연령 제한 있음에 주의, 다른 소득자와 이중공제(여 .부) | |||||||||||||||||||||||||||||||
기본공제(P188) (각150만원) | 본인. 배우자(소득제한은 있고, 연령제한 없음) 부양가족(60세 이상 (53.12.31이전 출생// 20세 이하 : 93.1.1이후출생) 비거주자 본인공제만가능 | 추가 공제 | 다자녀 2명 100만원, 3명 300만원, 4명 500만원(손자 및 손녀 제외, 부동산 임대업도 가능함)근로 · 사업소득 | 성실사업자 | 교육비(국외포함):취학전아동,초중고3백만원/대학9백만원(소득제한있고,연령제한없음) 의료비(p193), 특별공제 2천5백한도(보험료,의료비,교육비등) | ||||||||||||||||||||||||||
* 소득세세무조정체크리스트 교재 참고(배택현 세무사 세무사 회원희망교육) | |||||||||||||||||||||||||||||||
기장여부판정 | 간주임대료 | 대손상각 | 소득공제 | 연금소득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 부가가치세처리 | 중복적용,농특세,최저한세 | 성실신고확인 | |||||||||||||||||||||||
P150 | p166 | p116 | P188 | P48 | P209 | P142 | P266 | p295- |
▣ 기장의무 및 단순 기준경비율 판정기준(p150) = 계속사업자(직전수입금액 기준, 신규사업자(당기수입금액 기준)
구 분 | 단순경비율적용 | 간편장부대상 (전기기준) | 외부조정대상(전기기준) | 성실신고확인서제출대상 (당기기준) | |
계속사업자 (전기기준) | 신규사업자 (당기기준) | ||||
농업 및 임업,어업,광업,도매업 및 소매업,부동산매매업,기타업종 | 6천만 미만 | 3억미만 | 3억 미만 | 6억 이상 | 30억 이상 |
제조,숙박,음식,전기․가스 수도사,건설,운수,통신,금융 및 보험업. | 3천6백 미만 | 1.5억미만 | 1억5천 미만 | 3억 이상 | 15억 이상 |
부동산임대,사업서비스,교육서비스,보건사회복지,사회및개인및가사서비스 | 2천4백 미만 | 7천5백만원미만 | 7천5백 미만 | 1억5천 이상 | 7억5천 이상 |
※이자료는 배택현세무사강의교재에서 발취하여 만든자료로 오류부분은 수정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013년귀속 종합소득세 납세자별 체크리스트(작성용)
상 호 | | 성 명 | | 업태/종목 | / | 업종코드 | |
개 업 일 | |
2012년 수입금액 | 원 | 기장의무 | 복식․ 간편․ 비사업자 | 신고유형 판 정 | 자기조정․ 외부조정․ 간편장부․ 기준율․ 단순율․ 비사업자 | ||
중소기업해당여부 | 여 부 | 종업원 수 | 명 | 소기업 | 여, 부 | 중소기업특별 세액감면대상 | 여, 부 |
신고안내문상 신 고 유 형 | | 공동사업(여, 부) | 신고유형 복식 외부조정, 내부조정// 간편 추계시 단순 또는 기준 | 소득율 | 12년도 | |
13년도 | |
2013년 수입금액 계 | 원 | 기장 신고 | 추계신고 | 중간예납세액 | 원 | ||
단순 | 기준 | ||||||
사 업 장 상 호 | | 원 | | | | 국민연금납부액 | 원 |
| 원 | | | | 기 부 금 | 원 | |
| 원 | | | | 개인연금불입액 | 원 | |
| 원 | | | | 연금저축불입액 | 원 | |
| 원 | | | | 건강보험료 (직장·지역가입자) | 원 | |
| 원 | | | |
각종명세서 제출여부 검토 | |||||||||||||
명세서명 | 외상매출금 | 재고자산 | 외상매입금 | 부도어음 | 기부금영수증 | 건강보험료 | 주민등록등본 | 개인,국민연금 | 금융소득자료 | ||||
제출여부 | 여 부 | 여 부 | 여 부 | 여 부 | 여 부 | 여 부 | 여 부 | 여 부 | 여 부 | ||||
과 목 명 | 초과인출금해당 | 소멸시효채권 | 금융소득종합과세 | 강연료등기타소득 | 부양가족소득금액유무확인 | 5월31현재주소변경 | |||||||
해당여부 | 여 부 | 여 부 | 여 부 | 여 부 | 여 부 | 여 부 |
* 사회보험료세액공제 : p260 검토 | *사업자의 의료비, 교육비 공제 ①성실신고확인 제출자 ②신용카드 등 가맹 // 사업용계좌 신고 및 2/3이상이용: 여 부 복식부기 신고 해당: 여 부 직전3년간 평균 수입금액 원, 당해수입금액 원 09년 12월 31일 이전 개업: 여 부 체납, 조세범 처벌,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 해당: 여 부 세무조사: 여 부 |
*기타세액공제검토 : -간편장부대상자 기장세액공제 원, -고용창출세액공제 원 -근로소득세액공제 원 - 배당세액공제 원 |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사항 검토 -판매장려금 : 원, -신용카드등발행세액공제액 : 원 - 부가세액공제 : 원 -관세환급금 : 원, -임대업 간주임대료 계산액 : 원, -기 타 : 원 | |||||||||||
*필요경비 산입할 사항 검토 -매입세액불공제액 원가산입 : 원, 간주임대료부가세 : 원, 외환차손 : 원 | |||||||||||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 처리방법 -부동산임대 소득 결손금 : 원, 사업소득 결손금 : 원 -중소기업(폐업자포함)의 경우 “이월결손금소급공제액” 원(신청서 필히 제출) | |||||||||||
*기타사항 ❶ 환급신고 시 본인명의 계좌번호 기재. ❷ 5월31일 현재 최종주소지관할세무서(구청,주민세)에 신고 | |||||||||||
*가산세 : -복식기장의무자 무기장시 신고불성실(20%) 원, - 간편장부대상자 무기장(20%) 원 -증빙불비가산세(2%) 원 | |||||||||||
*소득공제(종합,퇴직,양도소득; 소득금액 100만이하자<비과세, 분리과세제외>만, 연령제한 주의, 다른 소득자와 이중 공제 주의) | |||||||||||
❶기본공제 (각150만원) | 부 양 가 족 | 종합,양도,퇴직소득여부 | ❷추가공제 | 다자녀공제 명 만 원
| ❸ 특 별 공 제 | 성실사업자: 여 부 기부금공제특별공제: 여 부 의료비공제 원 교육비 공제 원 | |||||
본 인 1 명 | 공 란 | ||||||||||
배우자 (유, 무) | | ||||||||||
부모 명 | | ||||||||||
자녀 명 | | ||||||||||
합계 명 | | ||||||||||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검토 | |||||||||||
구 분 | 부가가치세 과세분과표 | 면세분 과표 | 신용카드등공제액 | 고정자산등매출 차감 | 합 계 | ||||||
2013년 1기 | | | | | | ||||||
2013년 2기 | | | | | | ||||||
합 계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