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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절세의 ‘성실신고확인 시뮬레이션’
[화제]절세의 ‘성실신고확인 시뮬레이션’
  • 정영철 기자
  • 승인 2014.05.01 00: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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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장짜리 ‘간편 종소세 신고 체크리스트도’ 인기
한해 농사 풍-흉작 가늠자 종소세업무 모든 것 탑재

  5월은 종합소득세신고의 달. 6월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의 달이다. 세무대리인들은 이 2가지업무가 1년 농사의 ‘풍작 흉작’을 가늠하는 잣대로 삼고 있다. 따라서 5월말 종소세 신고업무가 끝나면 세무대리인 1년의 업무 중 2/3가 마무리 되는 셈이다.

이러한 중요한 시점에 ▲한 장짜리 간편 소득세신고 체크리스트 ▲절세를 위한 소득세신고 준비서류 안내문 ▲성실신고확인서 시뮬레이션 등이 서울지방세무사회 홈페이지 자료실에  탑재되어 홈페이지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이 자료를 올린 사람은 황선의 종로지역세무사회장이다. 소중한 자료를 동료세무사들에게 공유해 세무사사무소의 업무량을 덜어주는 한편 성실신고로 납세자들로부터 세무사의 신뢰를 두텁게 쌓자는 의미라고 황 세무사는 밝혔다.

황 세무사는 이에 앞서 지난 3월 한 장짜리 법인세신고체크리스트(국세신문 NTN뉴스 보도)를 탑재해 불과 20일 새 1800건의 조회수를 기록한데이어 ‘종소세 간편신고 체크리스트는 하루에 6백회의 조회수를 기록히고 있다. 이처럼 간편 체크리스트가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은 그만 큼 세무사사무소 직원들이 국세청에 신고하는 업무량이 까다롭고 부담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놀랄만한 ‘성실신고확인서 시뮬레이션’
“총수입금액 40억원의 K성형외과의 성실신고확인서 시뮬레이션 결과입니다. 성실신고확인 업무 기재내용을 노란색칸(별표 참조)10곳만 입력한 경우와 입력하지 않은 경우를 분석한 결과 단 1초만에 세금차이를 알아 낼수 있습니다. 무려 1억3000만원의 세금차이가 나는 비교표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황 세무사는 “세무사들이 수임업체에 대해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해 주면서 위험부담까지 감내하는 반면 수수료는 제대로 못 받는 현실을 고민하다 시뮬레이션을 만들어 납세자들에게 보이고 알리면서 성실신고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렇게 절세를 위해 애쓰는 세무사에 대해 수임업체 대표자들의 인식이 점차 달라지면서 수수료도 자발적으로 내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절세위한 ‘2013년 귀속 종소세신고 준비서류’
준비서류 안내문은 수임업체에 늦어도 5월 초에 발송하여야 한다
소득세신고준비에 필요한 것은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등 수 십 가지다. 황 세무사는 이 자료를 받기위해 직원들은 거래처 사장들께 전화로 30분이 넘게 설명하고 통사정 하는 것을 보아왔다. 이런 수고를 덜기위해 준비한 것이 준비서류 안내문이다. 황세무사는 2013년부터 7년동안 한국세무사회에서 국세경력자와 수습세무사에게 사무실운영사례 강의시 제공하였는데 요즘도 이 자료를 요구하는 회원들이 많아 지나번 법인세 신고에 이어 이번에도 자료를 공개하게 됐다.

□종소세 절세위한 준비서류 10가지
1, 국세청에서 우편으로 받은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문” 모두
  ☞ 국세청에서는 4월 28일부터 5월 12일까지 15개 유형별로 안내문 발송
  ☞ 국세청 홈텍스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후 “종합소득세-신고안내보기”따운(5월1일부터가능)
  ☞ 안내문에 소득세중간예납세액, 국민연금납입액, 연금저축, 개인연금저축 등이 포함된다.
2. 가족관계증명서1부 ⇒ 2013년도 중 주소 변경 또는 가족사항 변동이 있는 경우
  ☞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직계존비속, 장인 장모, 형제자매, 외손자포함)과 별거하는 부모님으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양도소득 퇴직소득포함) 이하인 경우 부양가족공제가 가능.
  ☞ 부모와 장인 장모는 다른 형제자매 처남 처제가 “이중공제” 받지 않도록 주의

3. 기부금이 있는 경우⇒기부금영수증(정치 후원금ㆍ종교단체ㆍ학교ㆍ불우이웃돕기 등)
  ☞ 기본공제 대상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기부한 영수증 포함된다.

4. 2013년도 해당 다음 서류 빠짐없이 준비
  ☞ 판매장려금-판매촉진비 할인 및 에누리 등을 받은 경우(도·소매 업종) 그 명세서
  ☞ 2013.12.31현재 재고자산(원재료, 상품, 제품 등)의 재고 및 수불명세서. 사업관련 지급이자 내역
  ☞ 외상매출금, 외상매입금, 지급어음, 받을어음 등 채권 채무 잔액명세서
  ☞ 제예금, 부도어음, 부도수표, 불량채권, 고정자산 누락분 등 주요계정명세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종합소득세신고용 1577-1000으로 신청하여 팩스로 받아 보내야 한다.
  ※ ‘사업용계좌 신고’ 2013년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 5.31일까지 신고.

5. 부동산 임대사업자 ⇒수선비, 임대관련 중개수수료 및 재산세, 종부세, 도로사용료,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환경개선부담금 등
 
6. 근로소득과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지급조서(원천징수)영수증
  ☞ 국세청홈텍스 공인인증서 로그인⇒조회서비스⇒세금신고내역조회⇒지급명세서에서 근로, 기타 사업소득(=비사업자) 원천징수영수증을 출력할 수 있다.
  ☞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합산신고 대상이다.
  ☞ 근무지가 2이상이면서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않은 근로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7. 고가주택(기준시가9억초과) 또는 2주택 이상 소유자로 ⇒ 월세(月貰) 소득자료
  ☞ 전세보증금은 부부 합하여 3주택이상이고 보증금합계가 3억원을 초과할 경우 신고하여야한다. (다만, 세대당 85m2 이하인 주택으로 기준시가가 3억원이하인 주택은 제외)

8. 이자-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는 경우(국세청 홈텍스에서 조회 출력가능)
  ☞ 이자소득: 각 금융기관의 금융소득통보서  ☞ 배당소득: 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

9.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 6월30일까지 신고.
  ☞ 도소매(30억), 제조, 음식, 숙박, 건설(15억), 부동산임대, 전문직, 서비스업(7.5억) 이상 사업자
  ☞ 2014년부터 도소매(20억), 제조, 음식숙박, 건설(10억), 부동산임대, 전문직, 서비스업(5억)으로 확대
  ※ ‘성실사업자’는 교육비·의료비·주택월세(성실신고확인대상 만해당) 소득공제가능⇒ 관련 증빙서류 첨부.

10. 2013년 발생한 합산신고대상 소득자료 : 공동사업소득금액 및 부동산임대소득 및 금융소득 등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소득자료
  ※ 2013년도중 주소가 변동된 경우 ‘5월 31일 현재’ 주소를 꼭 알려주어야 한다.

◆종소세 신고시 유의사항

▶ 금융소득 종합과세 2천만원초과
▶ 특별공제한도 2천5백만원(보험료,의료비,교육비등/기부금 제외)
▶ 최저한세율 3천만원이하 35% 초과 45%
▶ 정기예금이자율 3.4%(2014년 2.9%)
▶ 성실사업자 월세소득공제(2013,8.13일이후제출분)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해당안됨
▶ 한부모소득공제 신설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1백만원 추가공제
▶ 2014년소득세율 1.5억초과 38% /지방소득세율3.8%(양도소득세 3.24일이후양도분부터적용)
▶ 2014.7월부터 직전 3억원이상 개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 성실신고확인대상 ‘14년부터 확대 도소매등(30억→ 20억), 제조·건설·음식등(15억→10억), 부동산임대 전문직 등7.5억→5억원
▶ 연금소득 종합과세(사적연금 1천2백만원이하 선택적 분리과세)
▶ 중소기업의 경우 사회보험료세액공제(고용이 증가한 경우 5대보험료 청년 100%, 청년외 50%세액공제)
▶ 소멸시효(대부분 3년)완성된 채권등 사유발생년도에 대손상각
▶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의 2.4배, 복식부기의무자 3.0배)
▶ 복식기장의무자가 추계신고하는 경우 기준경비율은 1/2를 적용
▶ 기타,배당소득 등 원천징수의가 없더라도 지급명세서는 제출의무가 있음
▶ 임차료와 인건비(신용불량자 등 제외)는 반드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함
▶ 전문직종과 예식장 등 현금영수증 2014년 7월 1일부터 10만원이상 발행의무(위반시 과태료 50%)

       2013년귀속 소득세 신고준비 체크리스트(설명용)

항 목 명

서류준비사항

검 토 내 용

가. 기장의무판정

(P150)

-세무서 신고안내문

-국세청홈피에서 수입금액 및 중간예납 검색

-2013년도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대사

1. 기장의무 판정 2. 기준, 단순경비율 판정

*사업장이 여러 곳 있을 경우 수입금액 누락 없도록 검토

*기장의무는 사업소득 수입금액만으로 판정

(이자, 배당, 근로, 기타, 연금소득 수입금액은 제외하고 판정)

*총수입금액에 다음 항목 누락 여부 검토(기장의무 판정 및 단순, 기준경비율 적용 시 총수입기준금액임)

-판매장려금,판촉비수령액,관세환급금,보험차익,A/S수입,국고보조금,신용카드등발행세액공제액,외환차익, 다만 외화환산이익은 제외(P161)

-수입이자와 고정자산 처분이익은 제외 -임대업 간주임대료는 산입(추계신고 시 건설비상당액 차감하지 않음)

나. 중소기업판단(p60)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도소매 10% 그외 20%), 추계도 가능 자동차정비, 관광업은 도소매가 아닌 그 외 업종

수도권 소기업 만 해당(매출액 100억 이하, 제조100명, 건설50명, 도소매10명 미만)

다. 감가상각 (P78)

-연와조, 불럭조 건축물: 기준20년 25%가감 15년

-철근콘크리트,철골건축물:기준40년 25%가감 30년

*부동산임대사업자= 세율 30%이상 시에 고려해서

-100만원 이하 소액자산은 소모품비로 당기비용 처리

-어구, 영화필름, 공구, 가구 등 당기비용 처리

-3백만원미만건축물 등 수선비 or 자산가액 5%미만수선비=당기비용 처리

라. 접대비(P70)

-1만원 초과신용카드 등 미사용 여부(경조사비 20만원)

-배우자, 직계비속, 종업원명의 신용카드가능

-한도초과(사업연도월수/12)

-일반한도12백만(중소기업18백만)

2이상복수기장사업장 =기장

사업장별수입금액으로 안분

마. 성실사업자

의료비,교육비공제(p195)

제조,도매,건설업제외 현금수입업종만해당

표준공제(100만원)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모두 가맹,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급거부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사실이 없을것, 복식부기 또는 간편장부로 신고, 사업용계좌를 개설 신고 2/3이상 사용. 기부금 중복(필요경비 처리 시)

의료비·교육비 공제 : 2009년12월31일이전개업만해당 요건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모두 가맹, 복식부기로 신고, 사업용계좌를 개설·신고 2/3 이상 사용, 당해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직전 3개년 평균 수입금액 이상, 조세범 처벌, 세금계산서 허위 발행, 제출 등이 없을 것, 세무조사 시 과소신고 소득금액이 경정소득금액의 10% 미만

* 월세소득공제(소득금액 4천만원이하자/‘13.8.13이후제출분만) * 최저한세적용(3천만원 이하 35%, 초과 45%)

바.사회보험료세액공제 (p260)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해당(음식점, 병의원도 가능)

상시근로자 전년대비 증가한 경우 청년 100%, 청년외 50%세액공제,내국인 근로자만해당(예시 : 3천만원 급여자 4대보험료 약 3백만원 세액공제)

*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p225)

* 고용창출(임시)투자세액 공제 (p234)

사. 기타 검토 할 사항

과 목 명

초과인출금해당

소멸시효채권

금융소득종합과세

강연료등기타소득

부양가족소득금액유무확인

연금소득

5월31일현재주소변경

해당여부

여 부

여 부

여 부

여 부

여 부

여 부

여 부

* 이자비용이 있고 부채총액이 자산총액보다 많은 경우 초과 인출금 검토// * 금융소득종합과세(2천만원초과분)// *배당세액공제 11%적용

* 3년 소멸시효채권검토 : 제조업 도소매업, 건설업, 변호사, 회계사(세무사5년), 의사, 약사// 1년 소멸시효 : 여관, 음식점(P118참조)

수표 또는 어음이 부도발생일(금융기관 부도인 찍힌 날)로 6월이 경과한 경우 대손처리// * 정기예금이자율 : 3.4%(2014년 2.9%)

* 강연료 등 기타소득금액은 3백만 원 이하인 경우 선택해서 신고(종합소득금액 5000만 원 이하인 경우 합산이 유리함)

* 5월 31일 현재 주소지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주민세 가산세 부과 * 납부할 세액 1천만 원 초과 시 분납(주민세 제외)

* 차량유지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영수증 누락 없이 회계처리 * 환급신고 시 : 본인명의 계좌번호 기재

* 외국납부세액은 기납부세액공제가 아닌 외국납부세액공제로 환급이 발생하지 않음에 주의// * 정치후원 기부금은 본인것만 해당함

* 성실신고확인서 작성시 유의사항(p295) : 통합기장 가능(부동산 임대소득은 별도)// 성실신고확인비용 60%(100만원한도) 당해년도세액공제

아. 필요경비 계산 시 주의사항

-매입세액불공제액가산, 의제매입세액차감, 간주임대료부가세(간이과세자제외), 외환차손제외// 임대업경우 : 재산세, 종부세, 보험료, 대출이자

자.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 처리방법(P183)

-부동산임대 소득 결손금은 다른 임대소득 외 다른 종합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음

-중소기업(폐업자포함)의 경우 이월결손금 소급공제 환급가능(직전 1년에 한함)➨신청서 반드시 제출(경정청구 불가)

-추계신고 시 이월결손금(당해연도 결손금은 공제가능, 천재지변등 예외는 가능) 공제 불가, 기준경비율에 의한 결손금 이월공제불가

차. 소득세법상 세액공제(P205) : 간편장부대상자 기장세액공제 폐지, 복식기장 20% 백만 원 한도, 배당세액공제(11%), 재해손실세액공제

타. 가산세(P275) 복식기장의무자신고불성실20%(부당과소40%), 간편장부대상자무기장가산세(20%), 부당환급신고가산세40%(일반10%)

카. 각종명세서 제출여부 검토

명세서명

외상매출금

재고자산

외상매입금

부도어음

기부금영수증

건강보험료

주민등록등본

개인,국민연금

금융소득자료

제출여부

여 부

여 부

여 부

여 부

여 부

여 부

여 부

여 부

여 부

표. 소득공제(종합, 퇴직, 양도, : 소득금액 100만 이하 자만, 연령 제한 있음에 주의, 다른 소득자와 이중공제(여 .부)

기본공제(P188)

(각150만원)

본인. 배우자(소득제한은 있고, 연령제한 없음)

부양가족(60세 이상 (53.12.31이전 출생// 20세 이하 : 93.1.1이후출생) 비거주자 본인공제만가능

추가

공제

다자녀 2명 100만원, 3명 300만원, 4명 500만원(손자 및 손녀 제외, 부동산 임대업도 가능함)근로 · 사업소득

성실사업자

교육비(국외포함):취학전아동,초중고3백만원/대학9백만원(소득제한있고,연령제한없음)

의료비(p193), 특별공제 2천5백한도(보험료,의료비,교육비등)

* 소득세세무조정체크리스트 교재 참고(배택현 세무사 세무사 회원희망교육)

기장여부판정

간주임대료

대손상각

소득공제

연금소득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부가가치세처리

중복적용,농특세,최저한세

성실신고확인

P150

p166

p116

P188

P48

P209

P142

P266

p295-

 

▣ 기장의무 및 단순 기준경비율 판정기준(p150) = 계속사업자(직전수입금액 기준, 신규사업자(당기수입금액 기준)

구 분

단순경비율적용

간편장부대상

(전기기준)

외부조정대상(전기기준)

성실신고확인서제출대상

(당기기준)

계속사업자

(전기기준)

신규사업자

(당기기준)

농업 및 임업,어업,광업,도매업 및 소매업,부동산매매업,기타업종

6천만 미만

3억미만

3억 미만

6억 이상

30억 이상

제조,숙박,음식,전기․가스 수도사,건설,운수,통신,금융 및 보험업.

3천6백 미만

1.5억미만

1억5천 미만

3억 이상

15억 이상

부동산임대,사업서비스,교육서비스,보건사회복지,사회및개인및가사서비스

2천4백 미만

7천5백만원미만

7천5백 미만

1억5천 이상

7억5천 이상

※이자료는 배택현세무사강의교재에서 발취하여 만든자료로 오류부분은 수정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013년귀속 종합소득세 납세자별 체크리스트(작성용)

상 호

 

성 명

 

업태/종목

/

업종코드

 

개 업 일

 

2012년 수입금액

기장의무

복식․ 간편․ 비사업자

신고유형

판 정

자기조정․ 외부조정․ 간편장부․

기준율․ 단순율․ 비사업자

중소기업해당여부

여 부

종업원 수

소기업

여, 부

중소기업특별

세액감면대상

여, 부

신고안내문상

신 고 유 형

 

공동사업(여, 부)

신고유형

복식 외부조정, 내부조정// 간편

추계시 단순 또는 기준

소득율

12년도

 

13년도

 

2013년 수입금액 계

기장

신고

추계신고

중간예납세액

단순

기준

 

 

 

 

국민연금납부액

 

 

 

 

기 부 금

 

 

 

 

개인연금불입액

 

 

 

 

연금저축불입액

 

 

 

 

건강보험료

(직장·지역가입자)

 

 

 

 

각종명세서 제출여부 검토

명세서명

외상매출금

재고자산

외상매입금

부도어음

기부금영수증

건강보험료

주민등록등본

개인,국민연금

금융소득자료

제출여부

여 부

여 부

여 부

여 부

여 부

여 부

여 부

여 부

여 부

과 목 명

초과인출금해당

소멸시효채권

금융소득종합과세

강연료등기타소득

부양가족소득금액유무확인

5월31현재주소변경

해당여부

여 부

여 부

여 부

여 부

여 부

여 부

* 사회보험료세액공제 : p260 검토

 

 

*사업자의 의료비, 교육비 공제

①성실신고확인 제출자 ②신용카드 등 가맹 // 사업용계좌 신고 및 2/3이상이용: 여 부

복식부기 신고 해당: 여 부

직전3년간 평균 수입금액 원, 당해수입금액 원

09년 12월 31일 이전 개업: 여 부

체납, 조세범 처벌,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 해당: 여 부

세무조사: 여 부

*기타세액공제검토 : -간편장부대상자 기장세액공제 원, -고용창출세액공제 원 -근로소득세액공제 원 - 배당세액공제 원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사항 검토

-판매장려금 : 원, -신용카드등발행세액공제액 : 원 - 부가세액공제 : 원

-관세환급금 : 원, -임대업 간주임대료 계산액 : 원, -기 타 : 원

*필요경비 산입할 사항 검토

-매입세액불공제액 원가산입 : 원, 간주임대료부가세 : 원, 외환차손 : 원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 처리방법

-부동산임대 소득 결손금 : 원, 사업소득 결손금 : 원

-중소기업(폐업자포함)의 경우 “이월결손금소급공제액” 원(신청서 필히 제출)

*기타사항 ❶ 환급신고 시 본인명의 계좌번호 기재. ❷ 5월31일 현재 최종주소지관할세무서(구청,주민세)에 신고

*가산세 : -복식기장의무자 무기장시 신고불성실(20%) 원, - 간편장부대상자 무기장(20%) 원

-증빙불비가산세(2%) 원

*소득공제(종합,퇴직,양도소득; 소득금액 100만이하자<비과세, 분리과세제외>만, 연령제한 주의, 다른 소득자와 이중 공제 주의)

❶기본공제

(각150만원)

 

부 양 가 족

종합,양도,퇴직소득여부

❷추가공제

다자녀공제 명 만 원

 

성실사업자: 여 부

기부금공제특별공제: 여 부 의료비공제 원

교육비 공제 원

 

본 인 1 명

공 란

배우자 (유, 무)

 

부모 명

 

자녀 명

 

합계 명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검토

구 분

부가가치세 과세분과표

면세분 과표

신용카드등공제액

고정자산등매출 차감

합 계

2013년 1기

 

 

 

 

 

2013년 2기

 

 

 

 

 

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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