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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임원 금고 이상 선고시 건설업 등록말소 위헌"
헌재 "임원 금고 이상 선고시 건설업 등록말소 위헌"
  • 日刊 NTN
  • 승인 2014.04.24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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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 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법인이 무조건 건설업을 할 수 없도록 한 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건설업과 관련이 없는 죄로 임원이 형을 선고받은 경우까지도 법인이 건설업을 할 수 없도록 제재하는 것은 직업의 자유 등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는 취지다.

헌재는 24일 건설업 결격 사유를 규정한 옛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단서와 13조에 대해 D사가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건설업과 관련 없는 죄로 임원이 형을 선고받은 경우까지도 법인이 건설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부실시공 방지라는 입법 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 될 수 없고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해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소재 건설업체 D사는 대표이사가 재직 중 무면허 운전을 했다가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경기도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반드시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등록을 말소하자 D사는 법원에 취소 소송을 내고 헌법소원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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