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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인터넷게임 셧다운제' 합헌 결정
헌재 '인터넷게임 셧다운제' 합헌 결정
  • 日刊 NTN
  • 승인 2014.04.24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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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은 미성숙한 존재로 보호 필요…자율 규제 어려워 도입"
"게임 과몰입 부정 영향·통제 어려움 고려하면 과도하지 않다"

재판관 2인 반대 "셧다운제와 중독 사이 목적-수단 연계성 불확실"

지난 2011년 도입돼 사회적 논란을 야기했던  '인터넷게임 셧다운제'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4일 주식회사 네오위즈게임즈 등 인터넷게임물 제작업체 13곳과 학부모 3명이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게임제공업소에서의 인터넷게임 제공을 제한한 청소년보호법 규정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사건에서 재판관 7(합헌) 대 2(위헌)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헌재는 우선 "청소년은 자기행동의 개인적·사회적 의미에 대한 판단능력, 행동 결과에 대한 책임능력이 성인에 비해 미성숙한 존재"라며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발달을 위해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이어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과도한 인터넷게임 이용과 중독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제기되지만 가정·학교 등의 자율적 노력만으로는 적절한 대처가 어려워 도입된 제도"라며 "시간과 대상이 심야, 청소년으로 제한돼 있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게임에 과몰입할 경우 건강악화·생활파괴·우울증 등 성격변화·현실과 가상공간의 혼동 등 육체적·정신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정보통신망이 연결되는 곳에서는 장소적·시간적 제약없이 즐길 수 있어 자발적 중단도 쉽지 않다"며 "청소년 중 상당수와 학부모 중 절반 이상이 스스로 인터넷게임 시간 통제가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는 등 규제가 필요하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헌재는 "PC게임·모바일게임 등에는 셧다운제가 적용되지 않아 평등권이 침해됐다"는 온라인게임업체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PC게임·모바일게임은 종류나 시간적 이용이 제한적이어서 이들에 셧다운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해서 평등권이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김창종, 조용호 재판관은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부모의 자녀교육권 등을 침해한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김 재판관 등은 "인터넷게임 중독 문제는 자율적으로 해결돼야 할 문제이며 외국에서는 국가가 직접 나서서 게임을 규제하는 사례도 거의 없다"며 "인터넷게임 중독과 셧다운제 사이의 목적·수단 연계성도 불확실하다"고 설명했다.

또 과거 '만화' 규제 사례를 예로 들며 "청소년보호 논리로만 문화 콘텐츠에 접근하면 아무리 커다란 장점을 지닌 문화 매체라도 살아남을 수 없다"고 밝혔다.

네오위즈게임즈 등은 "인터넷게임 셧다운제를 규정한 청소년보호법 제23조의3, 제51조 제6의2호 규정은 국가권력이 과도하게 개입해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지난 2011년 헌법소원을 냈다.

또 학부모들은 "이 조항들이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게임을 할 권리와 16세 미만 청소년을 자녀로 둔 부모들의 게임 이용에 대한 교육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여성가족부는 셧다운제의 본격적인 운영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011년 11월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같은 달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이후 시민단체들이 여성가족부 앞에서 '밤샘 게임' 집회를 벌이기도 하고 네티즌들이 여성가족부 페이스북에 비난 글을 쏟아내는 등 한동안 사회적 논란이 크게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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