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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제49회 세무사 1차시험 불합격자 17명 구제
大法, 제49회 세무사 1차시험 불합격자 17명 구제
  • 日刊 NTN
  • 승인 2014.04.24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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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6일 세무사 1차 시험을 비롯, 내년도 1차시험까지 면제될 듯

지난 2012년 제49회 세무사 1차 시험에서 불합격한 17명의 수험생이 마침내 구제됐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4일 선고를 통해 "피고 상소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이 제기한 청구를 기각한다"며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지난 2012년 세무사 1차 시험에서 "일부 과목이 출제범위를 넘어서 위법하다"며 불합격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던 수험생 25명 중 이미 1차 시험에 합격한 8명을 제외한 17명의 수험생들이 최종적으로 구제를 받게됐다.

지난 해 1심인 서울행정법원과 2심인 서울고등법원은 수험생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한 바 있다.

수험생들의 변호를 맡은 최수령 변호사(법무법인 충정)는 "세무사 1차 시험을 불과 이틀 앞두고 선고가 내려져 올해 2차 시험을 볼 수 있을지 염려스럽다"며 "한국산업인력공단측의 조속한 구제 절차가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단측 관계자는 "아직 관련 기관들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구체적인 구제절차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만약 공단이 비슷한 사례인 사법시험에서의 구제절차를 따를 경우, 이번 대법원 확정 판결로 구제된 17명의 수험생들에게는 오는 26일 시행되는 제51회 세무사 1차 시험을 비롯, 내년도 1차시험이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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