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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후 처분청 직권으로 부과처분 취소했다면?
심판청구후 처분청 직권으로 부과처분 취소했다면?
  • 日刊 NTN
  • 승인 2014.04.25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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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원,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심판청구로써 부적법 각하”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이 취소됐다면 이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심판청구로써 부적법 각하해야 한다는 것이 심판원의 판단이다.

심판원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를 처분청이 직권으로 취소한 경우 이에 관한 심판청구는 이미 그 효력이 소멸하여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써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조심2013서3626, 2014.4.14).

심판원에 의하면 처분청은 부실채권정리기금 등 12개사가 2002년 10월에 설립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인 A주식회사(체납법인)가 2006.4.1~2007.3.31 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이하 ‘쟁점체납세액’)을 납부하지 않자 A사에 대해 체납처분을 집행해도 체납법인의 남은 재산으로는 쟁점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어렵다고 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처분청은 2013년 3월 28일 A사의 청산인 청구법인인 B사를 A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세액의 1.3%인 OOO원(이하 ‘쟁점세액’)에 대해 국세기본법 제38조를 적용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 했다.

하지만 심판원이 2014년 1월 10일 쟁점체납세액 부과처분에 대해 인용결정(조심2012서4416)을 내리자, 처분청은 2014년 2월 3일 B사에 기 납부한 쟁점세액의 환급통보를 함과 동시에 2014년 2월 7일 쟁점세액 환급결정을 결의했다.

심판원은 각하사유에 대해 “국세기본법 제61조 1항 1호 및 제81조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은 심판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판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65-0…1 제1항 본문은 법 제65조 1항에 규정하는 각하결정에는 다음의 경우를 포함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않을 때(처분의 부존재)를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심판원은 “과세관청이 한 부과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처분을 대상으로 한 심판청구는 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면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미 그 효력이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청구 각하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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