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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인세 사후검증 사례 <36>
국세청 법인세 사후검증 사례 <36>
  • 日刊 NTN
  • 승인 2014.04.24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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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과 디자인권,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을 법인의 대표이사 등의 명의로 출원하고 법인으로부터 사용대가를 지급 받거나, 대표이사 등 개인이 소유한 특허권 등의 사용대가를 시가보다 높게 지급하는 행위는 부당행위계산의 적용대상이다. 이에 대한 실제 국세청의 사후검증 사례를 싣는다. 또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자본거래소득에 대한 세금 회피 사례도 싣는다.   /편집자 주

“대표이사 명의 특허권 출원후 법인서 사용대가 받거나
 시가보다 높게 지급하는 행위는 부당행위계산 적용대상”


특수관계자에게 특허권 사용료 부당 지급(2009년, 대전청)

□ 추진배경
○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이하 특허권 등)등은 그 기술의 내용에 비추어 개인의 단순한 구상만으로는 개발이 불가능하며, 기술의 실현가능성, 효율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 시제품의 제작 및 다양한 실험이 필요하고 상당한 설비 및 비용이 소요될 것이므로 대표이사 등이 이를 단독으로 고안하기는 어려움.

○ 임직원(대표이사 포함) 및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연구개발 과정에서 취득한 특허권 등을 법인이 아닌 대표이사 등의 명의로 출원하고 그 법인으로부터 부당하게 사용대가를 받거나 또는 대표이사 등이 소유한 특허권 등의 사용대가를 시가보다 높게 지급하는 행위 등은 부당행위계산의 적용대상임.

□ 관련규정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 부인】.

□ 대상법인 선정방법(예시)
○ TIMS를 활용하여 △△사업연도 수입금액 일정 범위인 영리법인 중 손익계산서상 기타판매비와 일반관리비(18번 항목)가 일정금액 이사인 법인을 추출하여 특허권 등 사용료 있는 법인 수동 확인, 제조원가명세서상 특허권사용료(15번 항목)가 있는 법인 추출.

○ 특허권 등 사용료가 일정금액 이상인 법인의 감사보고서 등을 확인하여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해당하는 법인 선정.

□ 검토요령
○ 과세자료제출법상 ‘특허권 등의 설정등록자료’ 조회 또는 특허청 직접 조회를 통하여 대표이사 등 특수관계자의 특허권 등 보유현황, 취득시기 등을 파악하여 특수관계 성립일 이후 특허권 등을 취득한 경우 특허권 소유가 정당한지 여부와 특허권 사용료가 적정한지 등을 검토.

□ 관련 해석사례
○ 대표자 명의로 특허를 출원하고 받은 특허권에 대하여 이는 회사와 대표자가 공동으로 연구개발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 및 소외회사들이 지급하는 특허권사용료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에 따라 부과처분한 처분은 정당함(대법원 2006두13831, 2008.05.29).

○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상표권의 사용대가를 시가보다 높게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제52조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이 경우 시가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법인세과-597, 2010.06.25).

○ 특허법 제106의2 【정부 등에 의한 특허발명의 실시】.
① 정부는 특허발명이 국가 비상사태, 극도의 긴급상황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비상업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특허발명을 실시하거나 정부 외의 자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는 제1항에 따라 특허발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특허권자, 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에게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특허발명의 실시 및 보상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특허권의 수용·실시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2[보상금액 등의 산정기준 등].

② 법 제106조의2제3항에 따른 보상금이나 법 제107조의제5항에 따른 대가의 산정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다.
보상금액 또는 대가의 액 = 총판매예정수량 × 제품의 판매단가 × 점유율 × 기본율.

③ 제2항의 산식에 따른 총판매예정수량, 제품의 판매단가, 점유율 및 기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판매예정수량 : 실시기간 중 매 연도별 판매예정수량을 합한 것.
2. 제품의 판매단가 : 실시기간 중 매 연도별 공장도가격의 평균.
3. 점유율 : 단위제품을 생산하는 데에 해당 특허권이 이용되는 비율.
4. 기본율 : 3퍼센트. 다만, 해당 특허권의 실용적 가치 및 산업상 이용성 등을 고려하여 2퍼센트 이상 4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페이퍼컴퍼니 조세조약 부당적용 여부(2007~2010년, 서울청)

□ 추진배경
○ 최근 국제거래의 증가를 틈타 조세조약의 변칙이용(treaty shopping)을 통한 조세회피 목적으로 실질거래와는 상관없는 조세피난처에 서류상의 회사(Papercompany)를 설립하고 형식상 거래를 통하여 이자·배당·주식양도차익 등 자본거래 소득에 대한 조세를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검토 필요.

□ 관련규정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 법인세법 제14조 【각사업연도 소득】.

□ 대상법인 선정방법(예시)
○ △△년 중 해외 대주주에게 배당금 명목으로 일정금액 이상 지급한 법인을 추출하여 사전 검토 실시.
- ○○○코리아(주) 등은 해외 투자자의 소재지국(각 프랑스, 네덜란드)과 원천징수 내역이 ORBIS, 감사보고서, 원천징수 지급명세서 등에 의해 확인가능 하므로 점검 제외.
- ××××(주)의 경우 형식상 소유자(법인격 없는 LLC)를 이용하여 배당소득세를 누락한 혐의 있어 분석 법인으로 선정.

□ 검토대상 서식
○ 해외 대주주가 거주지국 과세당국에 신고한 세무신고서, 기타 거주지국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검토요령
○ 신고서류 검토.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외환송금 내역서, 지급명세서, 공시서류 등을 분석하여 배당소득 원천징수 누락 여부 검토.

○ 거주지국 입증서류 검토.
- 조세조약, 해당 대주주(배당소득 수익자)의 세금신고서, 거주자증명서, 수익적소유자(beneficial owner)해당 여부 검토.

□ 관련 해석사례
○ 조세협약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된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그 소득의 형식적 소유자와 실질적 귀속주체가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 귀속주체를 수익적 소유자로 보아 그 거주지국과 체결한 조세협약을 적용하는 것임(서울고등법원 2009누17522, 2010.4.30).

○ 국내에서 발생된 배당금액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그 소득의 형식적 소유자와 실질적 귀속주체가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 귀속주체를 수익적 소유자로 보아 그 거주지국과 체결한 조세협약을 적용하여야 할 것임(서울고등법원 2008누20606, 2009.1.06).

○ 당해법인은 조세조약을 이용하여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설립한 도관회사로 주식거래에 있어 거래자금의 실질적인 공급처, 주식 양도소득 및 배당소득의 최종 귀속자는 별도 법인으로 확인되므로 별도 법인을 배당금의 실질적 귀속 주체로 봄이 타당함(서울고등법원 2010누19371, 2010.12.29).

○ 조세협약에서 규정된 ‘수익적 소유자’라 함은 그 소유 형식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귀속주체를 의미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이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된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그 소득의 형식적 소유자와 실질적 귀속주체가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 귀속주체를 수익적 소유자로 보아 그 거주지국과 체결한 조세협약을 적용하여야 할 것임(서울행정법원 2010구합10938, 201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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