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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도용 '대포폰 이용자' 최고 1억원 벌금
타인 명의도용 '대포폰 이용자' 최고 1억원 벌금
  • 日刊 NTN
  • 승인 2014.04.23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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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오는 6월 국회에서 추진

앞으로 타인 명의를 도용한 대포폰을 이용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을 물 전망이다.

2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는 자금을 제공하거나 융통해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휴대전화를 넘겨받아 이용하거나 알선, 중개, 권유, 광고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2분기 중 마련키로 했다.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불법행위를 하는 등 휴대전화 개통 사기를 방지하려는 것이다.

미래부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대포폰 이용자에 대해 3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경우 주민등록증 소유자가 직접 개통한 대포폰을 이용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상 대포폰 명의대여자에 대한 처벌근거는 제30조에 마련돼 있지만 타인 명의의 이동전화를 이용해 불법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 근거는 없다.

다만, 대포폰을 개설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면 형법상 사문서 위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주민등록법 위반죄로 3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대포폰을 이용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도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미래부는 오는 6월 국회에서 법 개정이 이뤄지면 휴대전화 개통 사기를 방지하고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한 범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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