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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선 침몰 피해자들 보상은 어떻게?
여객선 침몰 피해자들 보상은 어떻게?
  • 日刊 NTN
  • 승인 2014.04.17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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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담보가입금액 113억원…사망시 1인당 최고 3억5천만원

인천에서 제주로 항해하다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한 청해진해운 소속 여객선 ‘세월호’ 탑승고객들에 대한 피해 보상이 조심스럽게 거론되고 있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해당 여객선 세월호(6325톤급)는 한국해운조합(해운공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돼 있으며, 사고 당시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가던 안산 단원고 학생 352명 등 승객 452명,승무원 24명 등 총 476명을 태운 것으로 파악됐다.

해운공제 관계자는 “승객 사망시 1인당 3억5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추가약관 가입으로 1인당 100만원을 추가 보상하며 만일 여행자보험에 가입했다면 최대 4억5000만원의 사망보험금을 지급받는다”며 “이 보험으로 승객 등에게 지급 가능한 보상의 총 한도는 3억 달러”라고 설명했다.

이 여객선을 타고 제주도로 3박4일 일정의 수학여행길에 오른 경기도 안산 단원고등학교 학생과 교사 340명은 동부화재의 단체여행자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확인돼 상해ㆍ사망시 최고 1억원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동부화재는 여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상해사망(1억원), 상해치료비(500만원), 휴대품 파손ㆍ분실(20만원), 통원치료비(15만원), 처방조치(10만원) 등을 보상한다.

또 사고 여객선인 세월호는 해운조합과 메리츠화재 선박보험에 가입했다. 전체 담보가입금액은 113억원으로, 전손 시 메리츠화재가 77억원을, 나머지 36억원을 해운공제가 부담한다. 메리츠화재는 이중 60%를 다시 재보험에 출자했다. 따라서 회사 부담은 40%인 약 30억원만 부담하면 된다.

이날 세월호에는 차량 100여대도 선적한 상태였다. 차량 소유 고객들은 우선 차량피해 부분에 대해 여객선 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여객선 배상책임보험 보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자신이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를 통해 보상을 신청하면 된다. 실손보험 특성상 두 곳에서 중복으로 보상을 받을 수는 없다.

한편 가장 최근의 여객선 침몰 사고는 292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1993년 10월 10일 발생한 서해페리호 사고다.

당시 서해페리호는 기상 악화에 따른 당국의 경고에도 운항을 강행하다 침몰해 무려 292명의 사망자를 냈다. 특히 정원이 221명인 배에 141명이 초과한 362명이 승선한 사실이 드러나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었다.

서해페리호 사고는 피해자 보상에 큰 난항을 겪었다. 사고 선주가 워낙 영세한 데다가, 피해자가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어 유가족측 의견 수렴에 어려움이 따랐다.

사고 발생 후 3개월 23일 동안의 진통 끝에 정부와 유가족 협상대표, 사고선박 소유회사 대표 등은 선원 7명을 제외한 숨진 285명 전원에게 일률적으로 1인당 9910만원의 피해액을 지급키로 합의했다. 합의금은 모두 284억4350억원이었고 이중 96억원이 국민성금으로 충당됐다.

이보다 앞선 초대형 참사로는 1970년 12월14일 오후 4시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귀포항에서 출항한 부산~제주 간 정기여객선인 남영호 침몰 사건이 있다.

당시 남영호에는 승객 338명과 연말 성수기용 감귤을 싣고 부산을 향해 출항, 항해하던 중 다음날 오전 1시50분께 대마도 서쪽 100㎞ 해상에서 전복돼 침몰했다.

정원인 302명보다 36명 초과한 338명이 탑승하고 있었고 본격적인 감귤 수확철로 밀감, 배추 등 화물도 160t에 달했다. 이는 적재정량의 4배 가까이 되는 양을 선적하는 바람에 배가 기울면서 대형 참사를 불렀다.

남영호는 조난 당시 SOS 무전을 타진했지만 장비가 낙후돼 무전이 전달되지 않아 피해를 더욱 키워 대표적인 인재사고로 꼽힌다. 사고로 남자 6명, 여자 6명 등 총 12명만 구조됐고 326명이 목숨을 잃었다.

당시 교통부에 따르면 해운공제 사업가입(일종의 보험종류) 규정에 따라 사망자 1명당 보상금은 20만원, 구조비는 5만원씩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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