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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법인협회, 소통-화합-상생으로 ‘활활’
세무법인협회, 소통-화합-상생으로 ‘활활’
  • 정영철, 신승훈
  • 승인 2014.04.1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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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수남 호’ 닻 드높이 올리고 재도약의 항해 시작
15일 정기총회 명품세무법인 대표들 “한번 해보자”

     

 

 

  ▲ 부회장 및 상임이사로 선출된 임원들이 축하 기념촬영을 했다.

 

“소통-화합-상생의 노래 힘차게 멋지게 불러 봅시다”

안수남 세무법인 다솔대표가 한국세무법인협회 제3대 회장에 취임하면서 인사말을 통해 평소 신념인 소통-화합을 여러 번 강조했다.
 
15일 오후 삼성동 한국도심공항(구. 공항터미날) 3층 서울컨벤션에서 열린 한국세무법인협회 정기총회에는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명품 세무법인 대표 50여명과 내빈 등 100여명이 참석해 이날 새롭게 출발하는 집행부 임원(회장 부회장, 상임이사)들을 축하하고 격려 해 주었다.
 
안수남 제3대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세무법인제도가 도입된지 불과 십 수 년 만에 현재 400여개가 넘는 세무법인이 설립되고 구성원도 2800여명에 이르고 있다”고 전제 한 뒤 “세무법인의 장점인 전문지식 협의체운영이 절실히 요구되고 모범적 성공 법인의 경영노하우 전수 교류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세무업무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고도의 전문지식이 요구되고 있는 현실에서 세무사 고유영역인 세무조사나 불복업무 그리고 세무컨설팅업무를 대형 로펌이나 회계법인들이 독식하다시피 하고 있다”고 지적, “되찾아 오는 방법은 세무법인을 대형화, 전문화하여 국민들에게 세무업무는 세무사 고유 업무라는 인식을 심어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 회장은 “이러한 어려운 과제들을 풀어나가는 일에 한국세무법인협회가 주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 "회장님 한국세무법인협회 잘 이끌어 주십시오"
     

   

이날 정기총회에서 추대된 집행부 회장단은 ▲회장 안수남(다솔 대표) ▲부회장 김창훈(이우 대표) ▲손 윤(오늘 대표) ▲송동복(광교 대표) ▲유재선(부강 대표) ▲최영수(하나 대표).
상임이사는 ▲정 연(가은 대표) ▲안만식(이현 대표) ▲우재근(지율 대표) ▲임승환(예일 대표) ▲김성규(세연 대표) ▲황성훈(한맥 대표) ▲최기남(천지 대표) ▲감사 임충래(넘버원 대표) ▲강영중(대원 대표) 등이 선임됐다.
 

     ▲ 김상철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이 세무법인협회 정기총회에 내빈으로 참석해 축사를 했다.

 

세무법인협회의 이번 집행부는 인적 구성면에서 상당한 활기가 감지된다. 이번 총회를 계기로 세무법인협회가 긴 잠에서 깨어나는 계기가 되는 등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 손윤 부회장(세무법인 오늘 대표)이 한국세무법인협회의 미래비전에 대해 설명했다.
손 부회장 제시한 비전은  첫째 소통-화합, 둘째 조세경영쇄신, 셋째 연구 투자로 크게 3분되어 있다. 
 
소통 화합에서는 세무법인간 침목도모 및 한국세무사회와의 소통 및 융합, 세무조사제도 발전방향 연구 등이  제시됐다. 
 
조세경영부문은 세무법인의 업무영역확대 및 일자리 창출, 유관기관 및 단체와 협력, 유대강화를 꼽았다. 연구 투자부문은 포럼 및 세미나 등을 통한 연구활성화, 인재양성 및 전문가 양성, 지속적인 투자 및 개발을 지향해 세무법인협회의 발전을 꾀한다는 전략이다. 
 
세부적인 사업계획으로는 조세포럼을 매월1회 개최하며, 조찬강연에는 명사초청과 특강을 실시한다. 특히 주목을 받는 부분은 세무법인업무 현장에서 일어난 사례중심발표다. 또 워크숍개최계획도 잡혀있다.
1차 워크숍은 6월13일~14일 양일간 '코리아CC'에서 개최한다. 2차 워크숍은 11월로 예정되어 있다. '학술회의'도 분기에 1회 실시할 계획이다. 
 
또하나 큰 줄기의 사업계획은 세무사제도 발전방향 연구다. 가칭 조세연구소 설치를 통해 '세무법인 지점 구성원수 ' 및 '조세소송 수행방안' ' 공직자 취업제한대상 세무법인 외형 상향조정' 등이 연구과제로 제시됐다.   
 
 이날 식전행사로 △인문학 특강(박재희 교수)에 이어 우재근 세무사의 ‘명의신탁주식과 자기주식 취득에 관한 실무사례’ 및 김겸순 세무사의 ‘자기주식 취득과 관련된 세무문제 고찰’이 발표됐다. 두 과제는 ‘자통법’과 관련된 과세문제이기 때문에 관심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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