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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한 ‘성실신고확인’ 세무사 징계강화
부실한 ‘성실신고확인’ 세무사 징계강화
  • 정영철 기자
  • 승인 2014.04.0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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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稅추징과 함께 부실기장 세무대리인까지 처벌
증빙없는 비용계상 성실의무 위반 등 전방위 공세 관심

 세무사고시회 ‘성실신고확인제’ 회원교육 만원사례 또 대박

 
구재이 한국세무사고시회 부회장이 '성실신고 확인제도'에서 과세당국이 강도높은 사후 관리와 함께 부실기장에 대한 징계 수위가 높아졌다며 이에 대처하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국세청이 최근 부실 기장 및 세무사의 불성실신고확인업무에 대해 세금추징에서 그치지 않고 세무사 징계요구를 크게 늘리고 있는 상황에서 9일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안연환)가 “2014 성실신고확인제 및 종합소득세신고 체크리스트 교육”을 개최하자 세무사들의 관심과 열기가 후끈 달아올랐다.
 
이날 오후 2시 교통회관에서 열린 교육은 정원 800명을 훨씬 초과하여 좌석없이 서서 강의를 듣는 진풍경까지 연출되었다. 이러한 ‘이상열기’는 최근 감사원이 각 지방국세청 등에 대한 감사에서 세무조사나 자료소명 과정에서 증빙없는 부실기장이나 불성실 성실신고확인이 확인되면 예외없이 징계요구하도록 하는 전방위적 공세가 계속되자 세무사의 불안감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날 교육은 2011년 성실신고확인제가 도입될 당시 세무사회 연구이사를 맡아 확인자선임신고제를 도입하고 세무사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성실신고확인서 양식을 쉽게 바꿨던 구재이 세무사(세무사고시회 총무부회장)가 직접 맡았다. 이날 구 세무사는 징계대상이 되는 증빙없는 부실기장과 부실 성실신고확인의 사례를 일일이 들면서 “지출근거가 없이 납세자가 제시하는 명세서만 보고 비용계상을 하는 경우 허위계상 및 허위확인이 될 수 있다”며 성실신고확인자로서 업무수행에 주의를 당부했다.
 
세무사고시회가 9일 교통회관에서 회원들에 유익한 '2014년 성실신고확인제도 및 종합소득세 신고 체크리스트' 교육을 개최했다. 이날 교육에는 800여명의 회원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그는 아울러 “성실신고확인 업무는 미흡하기는 하지만 정부지원으로 별도의 보수를 받고 일하는 공공사무위탁의 성질로 납세자로부터 의뢰를 받아 하는 세무대리업무보다 그 책임성이 훨씬 강하다는 점을 잊지말아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세무사들이 대부분 성실신고확인자의 역할을 잘 수행하여 납세자성실도와 세수가 크게 개선되는 등 효과성이 입증되었기에 그 대상이 2014년부터 20만명 이상으로 대폭 확대했다”며 “성실신고확인제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확인자로서 어떻게 직무를 수행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세무사의 위상과 역할이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회계 및 조세전문가로서 자부심과 책임성을 강조했다.
 
이어 종합소득세 체크리스트 교육을 담당한 손창용 세무사는 “법인보다도 개인사업자의 지출 증빙없는 비용계상이 더 큰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종합소득세 체크리스트에 의해 적정한 증빙서류와 회계처리, 세무조정을 하는 방식을 통해 업무처리에 차질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하였다.
 
이날 열기 속에 교육에 참석한 중부지방세무사회 소속 김 모 세무사는 “성실신고확인자로서 업무수행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많은 걱정이 덜어졌다”고 하면서도 “성실신고확인 주된 대상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현실상 불법외국인 근로자 인건비, 현금접대비, 사채이자, 세금계산서 없는 매입거래 등 적격증빙없는 비용지출이 아직도 많은 상황에서 이를 무조건 가공비용으로 보는 것은 무리”라며 “정부는 세무사가 제대로 확인하도록 여건을 개선하고 적격증빙이 아니라도 비용지출한 사실이 인정되면 가공비용으로 보지 않고 비용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보완을 해야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안연환 고시회 회장은 인사말에서 "성실신고 확인' 및 '종소세확정신고'를 앞두고 회원들이 난처해하는  문제들이 많아 걱정을 덜어주고 경각심을 일깨워 올바른 업무처리를 위해 교육을 개최하게 됐다" 말했다.  
이날 성실신고확인 및 종소세확정신고 교육을 주관한 안연환 세무사고시회 회장은 “요즈음 회원들이 성실신고확인제 시행 이후 세무조사 및 회원들의 징계강화에 크게 긴장하고 많은 걱정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때에 회원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올바른 업무처리를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앞으로도 고시회는 회원들이 걱정하는 분야, 필요한 분야라고하면 어떤 교육이든 마련해 회원들에게 제공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차별화된 고시회 교육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고시회의 이번 성실신고확인제 및 종소세 체크리스트 교육은 오는 28일 부산고시회 주관, 30일 대전고시회 주관 등으로 지방순회교육을 계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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