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3 18:00 (화)
[가로稅로] 불확실성이 빚어내는 장면들
[가로稅로] 불확실성이 빚어내는 장면들
  • 日刊 NTN
  • 승인 2014.04.03 12:05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정창영 본지 주필

환형유치(換刑留置)는 벌금 대신 노역으로 대체하는 제도다. 벌금이나 과료를 내지 못하는 범죄자에게 노역으로 벌을 대신하도록 하는 제도로 형법 제69~71조에 명시돼 있다.

교도소에 있을 때는 일반 수용자와 같은 대우를 받고 노역 일당(노역비)은 보통 5만~10만 원 선이며, 노역기간은 3년을 넘길 수 없다. 외국인 노역은 관례상 6개월을 넘기지 않는다.

일당 5억원의 최근 이른바 ‘황제노역’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우리 사회의 새로운 전환점이 마련되고 있다. 내용의 본질을 떠나 일종의 구태가 예민한 여론의 칼날을 받는 형국으로 전환되고 있다.

국민들은 한 때 지역경제를 좌지우지 할 정도로 잘나가던 건설회사 회장의 일당 5억원 환형유치 환산금에 대해 일제히 분노를 표시하면서 제도개선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 상대적 박탈감까지 겹쳐 외양상 드러난 비상식에 민심이 끓어 오른 것이다.

‘황제노역’의 여파는 세정가에서도 이슈가 됐다. 허재호 전 대주건설 회장의 벌금에 내지않은 세금도 포함된 것으로 보도가 되면서 밑도 끝도 없이 ‘앞으로 세금 체납하면 강제노역을 해야 한다’는 소문이 돌았다. 이에 대한 답으로 ‘노역으로 세금이 탕감되는 것이냐?’로 받기도 했다.

‘황제노역’ 이슈가 일당 5억원에 맞춰지면서 확정된 벌금과 체납세금의 차이에 대해서는 설명조차 없었다. 벌과금이고 세금이고 모두 국가에 내는 돈이기 때문에 아무런 검증없이 ‘황제노역’이 체납세금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더존비즈온’이 세무회계프로그램 후발기업인 ‘뉴젠솔루션’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원천기술 도용)에 대한 법원의 채권가압류 결정이 내려지자 세무사업계는 미묘한 분위기에 쌓여 있다.

서울중앙지법이 더존측이 제기한 채권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인 것은 결국 한국세무사회가 회원들에게 사용을 권장하고 있는 ‘세무사랑 2’가 더존 프로그램의 원천기술을 도용했다는 것을 사실상 인정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초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만해도 뉴젠측의 영업비밀 침해가 전혀 없다는 답변이 명확한데다 세무사업계가 전용 세무회계프로그램을 확보해야 한다는 ‘소망적 과제’가 설득력을 얻어 영업비밀 침해 문제는 별로 관심을 끌지 못했다.

물론 더존측에서는 ‘명백한 위법’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고, ‘세무사회가 이 문제에 말려들어가면 향후 곤란한 일이 발생한다’는 신호를 열심히 보냈지만 특별한 반응이 없었다.

대부분 세무사들은 자신들이 사용하는 회계프로그램이 이런 법률적 문제로 비화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은 듯하다. 사안을 쉽고 간단하게 봤고, ‘다른 것도 아니고 세무사들이 사용하는 세무회계프로그램에 무슨 문제가 있겠어?’정도로 여겼다. 또 설사 문제가 된다 하더라고 세무사들이 쓰는 세무회계 프로그램을 두고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무슨 일을 벌이겠냐? 정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지루한 재판이 이어지고 공방이 거듭되면서 복잡한 관계가 밝혀지고 도용문제가 도마에 오르자 이제 이 문제가 간단한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새삼스럽게 지적재산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사실상 처벌조항이 만만치 않다는 점도 알려지고 있다.

아직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남아있고, 추가대응 전략 등이 나오고 있지만 결코 간단하지 만은 아닌 사안이 됐다.

세무사회의 권유로 ‘세무사랑2’를 사용하고 있는 세무사들은 뒤늦게 ‘무슨 일 나는 것 아니냐’며 불안해하고 있다.

여기에 세무사업계 일각에서는 “불법적인 물건인줄 알면서도 이를 사용하면 사용자도 처벌을 받는다”는 소문이 돌아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등 소동이 나기도했다.

이에 대해 업계 일부에서는 “세무사회가 자체 프로그램 확보라는 목적만 앞세워 너무 순진하게 생각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Ⅲ

알면 아무것도 아닌 일이지만 모르면 난감한 것이 세상 이치다.

사업이 어려워 세금을 체납한 사람을 국가가 강제노역에 처한다는 소문도 그렇고 세무사회가 적극 권장한 프로그램을 사용한 세무사들이 장물취급을 한 것으로 처벌될 것이라는 소문도 모두 불확실성이 빚어낸 산물이다.

단지 간단한 예에 불과하지만 실제로 제대로 알리지 않아 불필요한 오해를 만들고 또 이를 해소하는데 막대한 ‘품’이 들어가는 일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소통문제는 예나 지금이나 항상 큰 이슈가 되고 있다. 되면 당연하고 안되면 표시가 나는 것이 소통이다. 제대로 된 소통을 위해 정확한 정보를 적기에 알려주는 일이 정말 필요하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