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6:13 (금)
국세청 법인세 사후검증 사례(32)
국세청 법인세 사후검증 사례(32)
  • 日刊 NTN
  • 승인 2014.03.27 10: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특수관계자 대여금, 기타 대여금으로 기재 - 부실 세무조정…법인세 탈루혐의 높아

표준대차대조표상 대여금 계정은 특수관계자 대여금과 기타대여금으로 구분돼 있다. 그럼에도 특수관계자 대여금을 기타 대여금으로 허위 신고한 법인의 경우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관련 세무조정을 회피할 개연성이 높다. 실제 세무조정을 회피한 법인의 검증 사례를 싣는다.  /편집자 주


특수관계자에 대여금 허위계상(2007~2009년, 중부청)

□ 추진배경
○ 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적정한 이자를 수취하여야 하며, 특수관계자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해서는 인정이자 계산과는 별도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세무조정을 하여야 함.
○ 표준대차대조표 상 대여금 계정이 특수관계자 대여금과 기타대여금으로 구분되어 있음에도, 특수관계자 대여금을 기타 대여금으로 허위기재하여 신고한 법인은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관련 세무조정을 회피할 개연성이 높은 점에 착안.

□ 대상법인 선정방법(예시)
○ TIMS를 이용하여 △△사업연도 대차대조표의 단기대여금 ‘기타’란 기재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법인과 장기대여금 ‘기타’란 기재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법인 추출.
○ 대상법인의 감사보고서(전자공시시스템 또는 KISLINE)주석사항을 개별확인하여 특수관계 대여금을 기타대여금으로 허위(오류)기재하였는지 검토.
* 적자법인, 이월결손금 과다 법인은 세수실익을 감안하여 분석 제외.
○ 「특수관계자 대여금」일 경우 해당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역을 조회하여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세무조정 여부 확인.

□ 검토대상 서식
○ 표준대차대조표, 표준손익계산서, 가지급금인정이자조정명세서, 업무무관부동산등이자조정명세서, 감사보고서 등.

□ 검토요령
○ 특수관계 대여금에 대항되는 경우.
- 인정이자 계산 적정여부.
- 특수관계자 대여금이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에 해당될 경우 지급이자 세무조정 여부.
*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대손금과 처분손실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도 포함하지 아니하므로 추가 검토.

참고 1 : 특수관계자 판정방법.
- 특수관계는 쌍방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A를 기준으로 B가 특수관계에 대항되면, B를 기준으로 A도 특수관계에 해당함.
참고 2 : 회사가 가지급금에 대한 미수이자 계상시 처리방법.
- 법인이 이자율 및 상환기간의 약정이 없는 가지급금에 대하여 결산상 미수이자를 계상한 경우에는 동 미수이자를 익금불산입하여 △유보로 처분하고, 인정이자는 익금산입하여 귀속자에 따라 처분(법통 67-106…10).
- 이자율 및 상환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 약정에 의한 미수 이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에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한다. 다만,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법통 4-0…6).
참고 3 : 인정이자와 지급이자 세무조정의 차이점.

구분 업무관련성 유무 적정이사 수취여부
1. 지급이자손금부인 · 업무상 대여 : 적용제외
· 업무무관 대여 : 적용대상
· 적정이자수취와 무관
2. 인정이자계산*
(부당행위계산 대상)
· 업무관련성 무관 · 적정이자수취 : 적용제외
· 무상 · 저리 : 적용대상

*당좌대출이자율 : 8.59%→6.95%로 인하(2012.2.28 개정)

□ 관련 해석사례
○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수입대행 용역을 제공하면서 수입위탁자가 부담하여야 할 수입대금, 이자비용 등을 수입대행자인 당해법인이 대신 부담한 경우에는 그 대신 부담한 금액을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봄(법인세과-1135, 2009.10.15).
○ 해외현지법인에 시설 및 운영자금을 대여한 경우 자금의 대여가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아니함(법인세과-599, 2009.05.21).
○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는 … 적정한 이자율에 의하여 이자를 받으면서 가지급금을 제공한 경우도 포함되며, 업무관련성 여부는 당해 법인의 목적이나 영업내용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함(대법2006두15530, 2008.09.25).
○ 2009년 2월 4일 이후 신고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당좌대출이자율 연 8.5% 적용은 2009년 1월 1일 이후 이자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법인세과-588, 2008.06.18)〕.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