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시·도 지역경제국장 등 7월1일부터
지방기획관 교육원 수석교수요원 등도 포함
지방기획관 교육원 수석교수요원 등도 포함
8일 행자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 6월 중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를 거쳐 7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지방직으로 전환되는 직위는 지역경제국장, 기획관, 지방공무원교육원 수석교수요원 등"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현재 시,도에는 부시장·부지사를 포함해 총 131명의 국가공무원이 근무하고 있다"며 "이번 조치로 인해 시·도에는 부시장·부지사 등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인 79명의 국가공무원만 근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행자부는 이와 함께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고위공무원단제가 시·도의 부시장·부지사, 기획관리실장, 도의 농업기술원장 등 39개 직위에도 적용됨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임용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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