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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연체료 폭탄'…"해도 너무해"
4대보험 '연체료 폭탄'…"해도 너무해"
  • 日刊 NTN
  • 승인 2014.03.19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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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만 연체해도 한 달치 가산금 부과… 권익위 개선 권고도 '쇠귀에 경읽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공단 등이 보험료를 부과하면서 단 하루라도 지체할 경우 한달치 연체료로 보험료의 3%를 물려 가뜩이나 경제난 속에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서민들에게 정부가 불합리한 '갑의 횡포'를 부리고 있다는 비난과 원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9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사채 이자율 수준의 4대 보험 연체료와 관련 일반인들의 민원이 폭주하고 있는 것과 관련  "지난 2009년에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연체료 가산금을 '일할' 즉, 하루하루 날짜를 따지는 방식으로 바꿀 것을 권고했다"며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5년이 지나도록 이를 시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월할 방식'을 고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연체료 역시 월할 방식으로 부과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4대 사회보험 연체자 모두를 고의나 악의적 체납자로 규정하고, 연체일 수와 상관없이 월 단위 연체 이자를 물리고 있는 것이다.

현재 국민연금보험과 건강보험은 미납된 첫 달에 3%의 이율을 매기고 이후 최고 9%까지 추가된다. 고용·산재보험은 첫 달에 1.2%의 이율이 붙고 최고 43.2%까지 부과된다.

이 때문에 국민들은 하루만 연체하더라도 10만 원 연체 시 첫 달에 3,000원(최고 9,000원), 고용·산재보험은 첫 달 1,200원(최고 4만 3,200원)을 부담하고 있다.

이는 하루 연체 시 일할 요금을 적용하는 전기요금(66원)의 45배, 수도요금(100원)의 30배에 해당하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험료를 늦게 냈다고 해서 이자를 부담하는 성격이 아니라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행정벌 성격으로 제재를 가하는 것"이라며 "현재로선 일할 방식으로 변경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4대보험 연체료는 경제적 이유로 연체할 수 밖에 없는 서민들의 딱한 사정과 고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를 도외시한채 마치 사채업자가 '일수놀이'(?) 하듯이 3%의 과도한 이자율을 고집함으로써 '행정행위의 남용'이라는 국민적 비난을 사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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