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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공직후보자 기부행위 제한은 합헌"
헌재 "공직후보자 기부행위 제한은 합헌"
  • 日刊 NTN
  • 승인 2014.03.10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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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기본권 제한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된다"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기부행위를 제한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졌다.

헌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모씨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기부행위를 제한한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의 제113조 제1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합헌)대 2(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해당 조항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해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는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연고가 있다'는 표현이 추상적이기는 하나 건전한 일반 상식을 가진 자에 의해 의미가 파악되기 어렵다고 보기 힘들다"며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통해 그 적용 단계에서 다의적으로 해석될 소지도 적다"고 판시했다.

또 "기부행위의 제한은 부정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유권자의 자유의사를 왜곡시키는 선거운동을 범죄로 처벌해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라며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기본권 제한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사건 금지조항은 모든 기부행위를 언제나 금지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면서 "선거의 공정이 훼손되는 경우 민의가 왜곡되고 대의민주주의 제도 자체가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법익 균형성 요건도 준수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정미·김이수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연고라는 표현은 구체적인 내용이나 범위를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추상적 표현이라 형사처벌의 구성요건으로 사용되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또 "선거구민과 어떻게 관련된 사람들이 이에 해당하는지 예측하기 어려워 법집행자의 자의적 해석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기부행위가 금지되는 자를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까지 포함해 폭넓게 규정하면서도 그 기부행위의 제한기간조차 두지 않은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권씨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전인 2011년 12월 국회 사무총장 집무실에서 자신의 지인에게 현금 5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넨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상고심 계속 중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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