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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독일·일본 등 상속세 유지
프랑스·독일·일본 등 상속세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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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6.07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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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상속… 세액 가면 등 다양한 혜택 부여
프랑스 독일 일본 등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상속세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국가들은 기업 상속에 대해서는 다양한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상속세제를 완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프랑스의 경우 기업을 상속할 때는 기업자산의 50%에 대해 세금을 면제해 주고 있는 한편 독일은 가업(家業)을 이어 경영하는 사람을 우대하고 있다.

또 상속하는 지분의 가치를 평가할 때 25만6000유로까지는 공제해서 계산하고 나머지 지분에 대해서도 60%에만 과세토록 하고 있다.

한편 상속세 최고 세율이 70%에 이르는 일본의 경우 기업 경영권의 상속을 쉽게 하기 위해 증여세 기초공제액 인상, 상속 증여세율 인하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유효세율도 지난 1990년 20.9%에서 2000년에는 12.3%로 8.6% 포인트씩 각각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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